“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 (경유) 제목 2018년 뉴딜일자리 취업지원사고 손해배상 질의회신 1. 강남구 일자리정책과-20319(2018.11.7.)호의 관련입니다. 2.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손해배상할 수 있는 범위는 금번 사건과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증빙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청구한 내역중“실질적 손실”이 발생한 ₩697,530원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되, 증빙이 어려운 경우 확인서 징구 3. 또한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본 사업관련 서울시-서울시교육청 간 체결한 업무협약서, 법원판결을 통해 피해보상의 범위 및 보상주체가 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조치는 사업부서와 협의요망 [서울시-서울특별시교육청(특성화고,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업무협약서] 제3조(기관별 역할) ② 교육청은.... 아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취업지원관의 근태관리, 업무지도, 인력관리 7. 취업지원관의 안전사고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지관우 뉴딜일자리팀장 代지관우 일자리정책담당관 12/27 김혜정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2113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8층 일자리정책담당관(무교동) / 전화 02-2133-5468 /전송 02-768-8851 / kanu277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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