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여성보호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조정 관련보고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3077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이계원 최세영 12/27 윤희천 협조 시립여성보호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조정 관련보고 2018.12. 여성정책담당관 시립여성보호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조정 관련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2017.12)에 따른 시립여성보호센터 이동통신중계기 사용료 조정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근거 법령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내지 제23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9조, 제26조 ※ 법령개정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시행령 제12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안(2017.12.27. 개정안) 및 <별표 3>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기준(제8조관련) - 공유재산의 옥상을 사용,대부하는 경우 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부지를 기준으로 한다(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 ?? 재산 현황 ㅇ 신청재산 :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 시립여성보호센터 ㅇ 시설용도 : 여성노숙인복지시설 (요양시설) ㅇ 시설면적 : 3,464.40㎡(본관-중계기 설치건물) ㅇ 사용목적 :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향상 ?? 사용료 변동내역 ?? 사용료 산정 세부내역 ㅇ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22조, 제23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8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9조,제26조,제29조 ㅇ 적용기간 : 기존사용허가기간의 잔여기간 ㅇ 허가조건 : 변동없음 <참고> 총효용비구분 도시지역 층 총연면적(㎡) 총효용비 용도비 환산면적(㎡) 지하2층 0 38 60 0 지하1층 1,002.87 44 100 4,412,628 1층 2,856.55 100 100 28,565,500 2층 1,921.21 60 100 11,527,260 옥상 9.0 60 30 16,200 계 5,789.63 44,521,588 ?? 붙임 자료 ㅇ 시유재산(서울여성보호센터)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첨부 1 시유재산(서울여성보호센터)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 <현황사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시립여성보호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조정 관련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3077 생산일자 2018-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계원 (02-2133-5035) 관리번호 D000003526291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노숙인보호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