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구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민원 제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구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민원 제기] 안녕하세요. 님 먼저 그동안 상심이 크셨을 문준식님과 가족분들께 안타까움을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님께서 문의하신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께서 구청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주장하신 소방기본법 및 심정지 국민행동지침에 대해 노인요양시설 담당인 저희 어르신복지과 또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소방청 소방정책과에 유권해석 요청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유기한 민원 답변기간중인 현재까지 이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선으로 안내해드렸듯이 소방청에서 회신이 오는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진영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12/26 代유미옥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30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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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구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민원 제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002 생산일자 2018-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관리번호 D000003524369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