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2672159) 안녕하세요. 우선, 바쁘신 중에 서울시 교통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는 시인성이 떨어지니 를 안내하자'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의 형태와 색상을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서는 노면표시의 색상은 백색, 황색, 청색만 사용할 수 있고 제한속도를 표시하는 노면표시는 백색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하신 바와 같이 할 경우 도로의 가 운전자에게 더 잘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노면표시 이외에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교통법규 및 교통정보의 전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점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규정상, 그리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안하신 은 어려운 점이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정책에 좋은 의견 보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안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욱경 교통안전팀장 代이경주 교통운영과장 12/26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21949 ( ) 접수 ( ) 우 04515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449 /전송 02-3707-1053 / / 부분공개(6)
16872095
20210924141417
본청
교통운영과-21949
D00000352524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