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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일 지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1519 결재일자 2018.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 재 이경임 12/26 代김경환 협 조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18. 12. 26(수) (09:00 ~ 09:3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원:17명, 참석:16명(휴가 1명) 교육제목 1. 2018년 연말·연시 대비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대비 철저 2. 1회용품 사용 억제 협조 3. 여비 집행 관련 협조요청사항 안내 4. 민원(응답소 및 홈페이지 답변, 전화통화, 현장방문) 친절응대 교 육 내 용 1. 2018년 연말·연시 대비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대비 철저 2018년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부정비리를 사전예방하고 엄정한 공직기 강을 확립하기 위해 이니, 전 직원은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중점감찰사항 ○ 「청탁금지법」위반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수수행위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행위 등 ○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 무단조퇴,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복무위반행위 등 ○ 기타 공직기강 위반행위 - 직무관련자를 통한 골프·스키장 교통·숙박 편의제공 요청행위 - 폭설·화재 등 각종 재난 및 비상상황 대비태세 소홀행위 등 교 육 내 용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전예방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100만원 이상 직무 관련성 불요)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등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전예방 - 근무시간 중 음주, 유기장 출입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 각 기관 및 부서 이용 공용물(차량 등) 사적사용 수시 점검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근무태만 행위 - 민원응대 소홀 및 부작위 등 시민불편 야기 행위 등 다 2. 1회용품 사용 억제 협조 요청 ?? 시 청사 1회용컵 반입금지 시행 ○ 시행시기 : 2019.1.1. ~ ○ 대 상 : 서울시청 본관, 서소문 별관 ○ 반입금지 :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컵 소지 직원 및 시민 ○ 추진계획 1) 사전 캠페인 실시 : 12.20~12.31 - 총무과, 자원순환과 합동 1회용컵 등 반입금지 안내 2) 1회용컵 등 회수함 설치 : 2019.1.1.~1.31. - 본관 및 별관 청사 입구에 컵 및 음료 회수함 설치·운영 ○ 협조사항 : 전 직원 텀블러 사용권장 및 1회용컵 반입금지 전파 ?? 1회용 배달용기 사용억제 요청 ○ 시행시기 : 2019.1.1. ~ ○ 대상품목 : 1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 도시락, 배달음식 등 ○ 추진계획 1) 시청 인근 상가번영회 간담회 개최 : 12.18(화),15시 - 북창동, 다동, 무교동, 서소문동 상가번영회 관계자 면담 2) 시청사내 배달주문시 1회용품 사용가능 여부 기준마련 : 12월 말까지 - 예시) 다회용 용기사용 원칙, 플라스틱용기→종이용기 - 특별한 경우 외 배달음식 이용 자제(이용할 경우 다회용용기 배달음식 이용) 교 육 내 용 ?? 기타 협조사항 ○ 민간위탁기관 1회용품 사용억제 확대 : ’19.1월 - 시, 자치구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업무공간, 회의실, 행사 등에 1회용품 사용억제(관리감독 부서에서 공문시행 등 해당사항 전파) ○ 축제, 전시회 등 시 주관 야외행사시 1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 - 페트병물 대신 대용량 음수대 설치(상수도본부 협조),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 행사장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의무화 및 방송안내 등 ○ 공원·체육·문화시설 등 공공시설내 입점 업체 1회용품 사용억제 실천 - 계약 갱신 또는 신규업체 사용수익 허가시 1회용품 사용억제 내용 반영 - 야시장 등 푸드트럭 계약 갱신 또는 신규 계약시 1회용품 사용억제 조건 부여 3. 여비 집행 관련 협조요청사항 안내 최근 언론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례의 지방공무원 여비 부당수령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주요 지적사례 > -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으나, 허위 출장신고 및 여비 수령 - 실제 4시간 미만의 관내출장임에도 불구하고 4시간 이상 출장으로 허위신고 - 민원서류·여권 발급 담당자 등 내근 직원에 대한 상시출장 공무원 부당지정 - 관외출장시 자가용 1대에 동승하였음에도 출장자 전원에 대하여 자동차 운임 지급 - 출장 중 관용차량을 이용하였으나 여비 감액 없이 전액 지급 - 실비지급 여비 증빙서류 없이 정액 지급 (2km 이내 출장, 관외출장 운임 및 숙박비 등) - 기타 자치단체별 여비조례 및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사항 위반 여비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에 따라 수령금액의 2배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에 의거하여 징계 및 금전·재 산상 이득의 5배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전 직원은 여비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여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교 육 내 용 4. 민원(응답소 및 홈페이지 답변, 전화통화, 현장방문) 친절응대 최근 민원 접수 및 답변 과정에서 주된 민원 외에 불친절한 응대에 대한 개선을 요 구하는 민원의 증가와 일부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한 2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보다 공손하고 친절한 민원 응대 및 답변 작성요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친절 응대 요령 ○ 민원처리 관련 전화 또는 대면 응대시 친절하고 성의 있게 민원내용 경청 ? 민원인의 무리한 요구사항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 자제 ? 민원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고 표현이 미숙할 경우에도 침착하게 응대 ? 직원의 입장에서 업무처리 규정만 주장하지 말고 민원 입장에서 공감표현 사용 ○ 접수된 민원에 대해 답변내용을 관련규정 등을 참고로 충실하게 작성 ○ 민원처리를 최우선으로 두어 기한 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기한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현장조사, 유관기관 협조, 법령해석 등)에 처리기간연장사유 및 처리 예정기한을 반드시 명시하여 중간 회신처리 ○ 현장에서 민원처리 응대시 공무원의 품위 유지 ? 단정치 않은 복장 및 친근한 반말 어투로 응대 자제 ? 담당업무외의 사항에 대해 소관업무 아니라고 회피하지 말고 해당 부서 안내 ○ 불친절 민원 처리 요령 ○ △△과 누구누구 불친절하다는 내용의 민원 접수시 답변자 ? 가급적 당사자 직접 답변은 피하고 팀장이나 선임주무관이 답변 ? 친절교육 담당자 등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처리자로 지정 ○ 민원답변 작성시 민원인에 대한 감성적 배려를 충분히 병행하는 언어 사용 ? ~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 ? ~만족스런 답변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과정들을 일일이 설명드리는데 한계가 있다보니 ㅇㅇ님께 더 큰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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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뉴얼] 응답소사용법 - 처리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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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18.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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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비 부당수령 관련 언론 스크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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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일 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1519 생산일자 2018-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임 (02-3146-2502) 관리번호 D00000352471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