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점심시간 주차단속 완화 서울시 모든구 폐지 부탁드립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점심시간 주차단속 완화 서울시 모든구 폐지 부탁드립니다. 김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주정차 단속행정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유예 관련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행정처분청은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청장이며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도로 중 6차로 미만 도로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편익을 위해 점심시간대 소규모 상가, 음식점 주변 도로에 한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단속공무원의 점심 휴게시간 앞뒤 1시간 정도를 정하여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주차위반으로 적발이 되지 않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공용물인 도로를 특정인이 주차장처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도로교통법상 합법적으로 주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권고한 단속유예 내용 역시 안전이나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주변 도로에 대해 단속을 완화하되, 교통소통과 시민안전을 저해하거나 시민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곳은 계도 후 단속 등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불편이나 시민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고, 구체적으로는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소화전 주변 주차라든지, 진출입 방해, 2열주차 등 도로교통에 장해를 초해할 경우에는 단속을 실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단속완화라든지 단속강화라든지 서울시 교통지도과에서 수립하는 방침은 처분청인 자치구청장을 기속하는 강제적 지시가 아닌 권고 내지 지도에 불과한 것이고, 점심시간대 이면도로 주변 식당 및 상점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단속 유예는 자치구청장의 책임 하에 수립되어 집행되는 것이므로 주차장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지역주민 및 상인들의 주차 불편 등 민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점심시간대에는 단속활동을 실시하지 않고 민원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도로소통이라는 도로교통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점심기간대 소규모 상가, 식당 주변 주차단속 유예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서울시 소규모 상가나 주택가 주변 주차장 확보율, 자치구 단속인력 및 장비의 부족, 주차는 공짜라는 시민의식 등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오히려 기존의 기준(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소화전 주변 주차라든지, 진출입 방해, 2열주차 등은 점심시간대도 단속)을 엄정히 집행하려는 처분청(자치구청장)의 의지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12/2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87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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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주차단속 완화 서울시 모든구 폐지 부탁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8767 생산일자 2018-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 2133-4564) 관리번호 D00000352524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