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2009~2017년 장애인복지관 1년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납분 시비 반납계좌 송부 1. 강남구 사회복지과-59392(2018.12.21.)호와 관련입니다. 2. 2009~2017년 장애인복지관 1년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시비 미반납금 및 발생이자에 붙임와 같이 시비 반납계좌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명 납세자명 부과금액(원) 단수 비고 (해당연도) 가. 반납내역 나. 단수계좌 반납: 우리은행 1601-07300-000-6 우리은행 서울시청지점 - 자치구만 입금가능하고 타행은 입금 불가 붙임 : 강남구 계좌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26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31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7)
16871700
2021092414141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3190
D000003524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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