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께서 말씀하시는 영업권에 대한 보상액의 결정과정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인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당사자 간 보상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8.7.17.자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서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접수된 후 재결신청서류의 열람 공고 및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의 감정평가를 거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8.11.23.자로 심리의결되어 재결서정본이 영업권자인 께 2018.12.3자로 송달완료된 상태입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 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에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과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과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 형질변경 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영업 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은 2013.7.4.이고 께서 말씀하시는 의 영업신고일은 2016.3.2.로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로 확인되었습니다. 께서 말씀하시는 의 감정평가서 내용은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감정평가서 사본을 붙임으로 첨부하였으니 살펴보시기 바라며,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2개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께 직접 안내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을 하였으니, 이 점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께서 말씀하시는 의 영업권 보상액 또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성의껏 답변을 드린다고 하였으나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점이 있다면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담당 이봉주 ☎ 02-2133-4688 / 팀장 최승호 / 과장 박문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사본, 보상내역서, 이의신청서 각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봉주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12/26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27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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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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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2727 생산일자 2018-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봉주 (02-2133-4688) 관리번호 D00000352457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