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합리규제신고센터 접수민원 이첩(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폐지 요청) 1. 우리시 불합리규제신고센터(https://www2.seoul.go.kr/proposal)에 접수된 아래 사항이 신고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 불합리규제 사항으로 판단되지 아니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항을 소관 기관(부서)으로 이첩하오니, 민원사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2. 아울러, 민원처리 결과를 우리 부서(법무담당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사 항 > ※ 민원사항을 처리하시면서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여 주시고 민원인이 민원제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불합리규제신고센터 접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광진구청장(자양4동장),자치행정과장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송미정 법무담당관 12/2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5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6)
16871194
20210924141417
본청
법무담당관-18542
D000003523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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