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수압 관련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수돗물 공급할 때 수압 관련 규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수돗물 공급 수압은 수도법시행규칙 [별표3] “수도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에 “배수관에서 급수관으로 분기되는 지점에서 배수관의 최소동수압은 150kPa(1.53kgf/㎠)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정수압은 740kPa(7.55kgf/㎠) 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배수관에서 급수관으로 분기되는 지점에서 최소 2.5kgf/㎠ 이상으로 적정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서울시 수도조례 제21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시장은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수돗물을 단수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관련법은 없습니다. 3.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자체로 제한 급수를 할 경우 급수 물량과 수도 관련 법규 와의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아파트 관리 주체와 주민들간의 협의와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3146-1473(홍원기 주무관)으로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代이재학 급수부장 12/24 代송헌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1021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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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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