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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통신호기 정비용역 계약 미체결 관련 대책 보고

문서번호 기전과-11394 결재일자 2018.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이성도 12/24 송장현 협조 주무관 정경성 주무관 장기윤 「2018년 교통신호기 정비용역」 계약 지연에 따른 대책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2.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2018년 교통신호기 정비용역」 계약 지연에 따른 대책 보고 교통신호기 정비용역사업의 계약 지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유지 관리 및 민원처리 대책 관련 보고임. Ⅰ 사업근거 및 개요 □ 사업근거 ○ 사업근거 : 교통안전시설 설치 ? 관리 협약(서울시-서울시경 2006.11.) ○ 협약목적 : 서울시민의 편익향상과 교통안전시설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조정 등 제반사항을 규정 ○ 업무범위 - 서울시장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업무 및 유지관리업무 - 서울경찰청장: 규제심의 등의 규제업무 및 신호운영실, 신호기술운영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구분 - 서울시장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음향신호기, 보행신호 보조장치 포함) ?중앙 ? 지역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교통노면표지 도색 및 제거공사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병 설치 및 유지관리 ?교통안전시설 자료관리시스템(GIS) 운영 및 유지관리(유지보수, 자료입출력 등) ?교통량측정용 검지기 설치 및 유지관리 - 서울경찰청장 ?교통규제심의 등 규제업무 ?신설된 시설물에 대한 도로교통법 등 관련규정 적합여부 확인 ?신호운영실 및 신호기술운영(신호제어전략 수립, 현시조정, 연동화 등) - 세부 업부범위의 기타 ?교통안전시설 차량(업무2대, 승합차1대, 경정비용 특장차 31대)은 서울시장이 사용 □ 사업개요(계약내용) ○ 용역명 : 2018년 교통신호기 정비용역 계약(계약번호 20171214C34-00) ○ 대표계약자 :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 현장 : 서울특별시 ○ 계약금액 : 금삼십일억일천칠백만원(\3,117,000,000) ○ 용역기간 : 2018년 01월 01일 ∼ 2018년 12월 31일 □ 과업내용(2018년 교통신호기 정비용역) ○ 과업의 목적 - 교통안전시설(신호기, 표지 등)에 대한 상시점검 ? 정비 등 24시간 신속한 보수체계 유지 -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성실히 관리 ? 운영 ○ 과업대상 : 서울시 전역 교통안전시설물 ○ 과업내용 - 교통신호기 정비 ?서울시 전역의 신호등(LED모듈) 점검 및 정비(세척 포함) ?음향신호기(보행자작동신호기 포함), 보행자신호등 보조장치 점검 및 정비 ?신호기 전수조사 등 현장조사 - 안전표지 정비 ?방향이 돌아간 표지 교정, 세척(구도상 안전표지의 교체 또는 공사 제외) ?도로상 불합리한 교통안전표지 정비(철거) 지원 ?기타 안전표지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지원 등 - 기타사항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상시점검 ? 정비 등 24시간 보수체계 유지 ?호우, 강풍 등 기상악화 시 비상근무 체계 유지 ○ 과업수행 - 착수보고, 과업수행 계획서 - 일일보고 : 일일 정비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 보고 - 주간보고 : 매주 작업내용을 작성하여 매주 수요일까지 제출 - 월간보고 : 월간작업 내용을 정리 ? 통계 ? 평가하여 매달 7일까지 - 최종보고 : 성과품은 준공 후 14일 이내 ○ 과업수행인력 구분 합계 중급 초급 중급 숙련 초급 숙련 운전원 수행업무 합계 56 1 1 2 24 28 도로사업소 48 24 24 시설물점검?정비 및 현장조사 서울시 지방경찰청 6 2 4 교통안전시설물 심의 지원업무 용역운영 총괄 2 1 1 업무총괄, 시설물 DB구축 지원 ○ 교육 등 - 계약대상자 : 교통안전시설 관련 안전사고 예방, 영상물 교육 등 - 도로사업소 : 안전 및 민원 친정교육 (월 1회) ○ 도로사업소 관련 세부사항 - 복무관리와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각종 실적자료의 사실여부 확인, 검토 - 교통신호기 정비에 필요한 자재 구매 후 불출 ※ 공구를 제외한 사무용품, 근무복, PC 등 모든 용품은 계약대상자가 지급 ○ 편의제공 및 경비부담(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9조) -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계약대상자에게 필요로 하는 사무실 (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 할 수 있음 Ⅱ 정비용역 사업 현황 □ 인력 및 장비 현황(강서) 구 분 담당업무 수량 자격증 비고 인 원 운 전 원 4 1종 대형 정비기사 4 초급숙련자 차 량 중형특수 (고소작업차) 4 - ※ 사업소차량, 내구연한 8년 □ 교통안전시설물 현황(‘18년 1월 기준) 구 별 계 교통안전시설물 제어기 신호지주 교통신호등 잔여표시기 음향신호기 보행자작동신호기 안전표지 합 계 31,749 691 5,204 10,526 2,131 1,940 68 11,189 양천구 7,886 180 1,334 2,653 652 411 27 2,629 강서구 8,594 193 1,369 2,980 538 505 12 2,997 구로구 8,014 161 1,295 2,582 520 516 16 2,924 영등포구 7,255 157 1,206 2,311 421 508 13 2,639 □ 민원실적(‘18년 1월 ~ 현재)   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당직 1월 271 49 51 29 41 21 38 42 2월 194 32 26 17 37 16 31 35 3월 274 23 45 26 50 26 39 65 4월 338 64 58 32 53 29 41 61 5월 305 38 38 23 43 34 66 63 6월 300 37 40 25 46 26 47 79 7월 276 33 31 24 51 34 54 49 8월 375 49 42 52 71 17 62 82 9월 316 39 48 42 47 23 51 66 10월 311 35 64 32 47 31 50 52 10월 377 57 79 27 48 24 48 94 평균 303 41 47 30 49 26 48 63 합계 3,337 456 522 329 534 281 527 688 Ⅲ 2019년 용역사업 □ 예산 및 개찰 결과 ○ 배정예산 - 금3,240백만원(강남권, 강북권 각 1,620백만원) ○ 개찰결과 - 1차(‘18.12.6) 유찰 - 2차(‘18.12.12) 유찰 □ 2019년 교통신호기 정비용역 추진현황(교통운영과)  일 자 추 진 내 용 ‘18. 8. 6. ‘교통신호기 정비용역’ 원가분석 추진계획 수립 ‘18. 8. 23. ~ 10. 5. ‘교통신호기 정비용역’ 원가분석 추진계획 시행 ‘18. 11. 13. ‘2019년 교통신호기 정비용역’ 추진계획 수립 ‘18. 11. 19. ~ 11. 24. 입찰공고서·과업내용서 사전공개, 일상감사, 계약심사 완료 ‘18. 11. 27. ‘2019년 교통신호기(강남/강북권) 발주(2개 권역 분리 발주) ‘18. 11. 18. ~ 12. 4. ‘2019년 교통신호기(강남/강북권) 입찰 공고 및 개찰 - 유찰 ‘18. 11. 18. ~ 12. 12. ‘2019년 교통신호기(강남/강북권) 입찰 재공고 및 개찰 - 유찰 ‘18. 12. 13. 입찰결과(재공고 유찰) 통보(재무과 → 교통운영과) ‘18. 12. 19. ~ 12. 12. ‘2018년 교통신호기 정비용역’ 과업기간 변경 요청(서울시 → 도로교통공단) - 과업기간 연장(2019. 1. 31. 까지 1개월 연장) ※ 도로교통공단에서 과업기간 변경(연장) 미합의 통보) ‘18. 12. 20. ~ ’19. 1. 31. 재발주 방침결정, 입찰공고, 적격심사, 계약체결 예정 ‘19. 2. 1. 각 사업소 과업수행 직원 배치 예정 ‘18. 12. 22. ‘2019년 교통신호기 정비용역’ 추진현황 알림(교통운영과 → 우리사업소)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로) 정비용역 사업수행 예산배정 ※ 사업성격, 준비기간촉박, 민원처리 불가능 등으로 시행 어려움 ‘18. 12. 24. ‘2019년 교통신호기 정비용역 추진현황 알림’에 대한 회신 예정 - 연간단가로 정비용역 수행 불가능, 신속한 인력배치 요청 ○ 수의계약 가능 - 입찰공고와 동일 조건으로 수의계약 가능 □ 2019년 교통신호기정비 ○ 도로교통공단 정비용역 지속 수행 - 기간 : 차기 계약까지(계액대상자와 상호 협의 필요) - 근거 : 과업내용서 제8조 과업기간 변경 과업내용서(2018년 교통신호기 정비 용역) 제8조 과업기간 변경 당해 과업기간 종료일까지 차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과업기간 변경 시 ‘발주부서’는 과업기간 만료일 10일전까지 변경기간을 정하여 ‘계약대상자’에게 과업기간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Ⅵ 유지보수공사 활용 불가능 사유 □ 사업내용의 다름으로 인한 정비용역 사업 대체 어려움 ○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사업(연간단가) - 교통안전시설의 신설, 교체, 철거를 주된 내용으로 수행하는 사업 ○ 교통신호기 정비용역 사업 - 교통안전시설의 순찰, 점검, 세척, 소모품교체, 교정(방향조정) 등과 민원처리를 주된 내용으로 수행하는 사업 □ 산출근거 부족 및 계약 어려움 ○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설계내역서(일위대가) 적용 불가능 - 정비용역의 주된 업무인 순찰, 점검, 세척, 소모품교체, 교정(방향조정) 등의 설계내역서(일위대가)가 없음 -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계약에도 일정기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수행가능 하도록 계약 불가능 - 단기간(1개월) 사업수행으로 계약 체결 가능 여부 미지수 □ 24시간 근무체계 유지 불가능 ○ 교통신호기 정비용역 사업 - 당직근무로 24시간 근무체계 유지 및 2시간 이내 민원처리 원칙 ○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공사 - 24시간 근무체계 유지 불가능 (사업소별 계약) Ⅴ 예상 문제점 □ 정비용역 계약 지연에 따른 문제점 ○ 민원처리 불가능 - 민원처리 불가능 및 처리 지연으로 집단민원 발생우려 - 우리사업소 및 안전총괄본부 전체 민원행정서비스 평가 결과 하향 예상 - 민원처리기간 미준수로 담당공무원 인사 불이익 예상 Ⅵ 정비용역 계약 지연에 대한 대책 □ 정비용역 계약 지연에 대한 대책 요구 ○ 교통 관련 민원 및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교통운영과(정비용역 발주 부서) 신속한 대책마련 요구 필요 ○ 정비용역 계약 지연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 우려 등에 대한 통보 필요 Ⅶ 향 후 계 획 □ 대책마련 요구 ○ 교통신호기 정비용역 조속 계약 및 지연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 □ 교통안전시설 긴급 정비반 편성 및 운영 ○ 인력 배치 및 교육 - 기간 : 2018. 12. 26 ~ 12. 31 - 내용 : 도로교통공단 정비용역 합동근무 및 정비 교육 이수 ○ 교통안전시설 긴급 정비반 자체 운영 - 기간 : 2018. 1. 1. ~ 정비용역 근무자 배치일 까지 - 내용 : 교통관련 긴급 민원 처리업무 수행 Ⅷ 자체 정비반 운영 제반사항 □ 업무변경 동의 필요 ○ 근무조건 변경에 대한 노동조합 동의 필요 - 단체협약애 따라 조합원 근무조건 변경 시 노동조합동의 필요 ○ 업무분장 변경에 대한 업무 당사자 동의 필요 - 근무조건 등의 변경으로 업무분장의 본인 동의 필요 붙임 ‘2019년 교통신호기 정비용역’ 추진현황 알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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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통신호기 정비용역 계약 미체결 관련 대책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11394 생산일자 2018-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도 (02-2657-7963) 관리번호 D000003523049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 > 교통안전시설물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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