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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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유역거버넌스 사례조사 연수」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3315 결재일자 2018.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진연 송동욱 한유석 12/24 代한유석 『선진 유역물관리 거버넌스 사례조사 연수』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2018.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선진 유역물관리 거버넌스 사례조사 연수」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Ⅰ 출장배경 및 목적 ㅇ 물관리기본법 제정(2018.6.)에 따라 내년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 위원회 설치 예정, 한강유역의 유역관리위원회 준비 필요 ㅇ 위원회 중심의 유역관리를 성공적으로 프랑스를 방문하여 법·제도와 현장 적용 실태를 조사하여 물관리위원회 중심의 유역관리에 대비 Ⅱ 출장개요 □ 주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 ㅇ 참여기관: 서울시, 강원도,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 출장지: 프랑스 파리 ㅇ INBO, OECD Headquarters, UNESCO, Eau de Paris, SIAPP ※ 방문국가 선정사유: 프랑스는 수자원 및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유역단위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지역의원이나 다양한 물이용자 대표들의 참여와 협동으로 유역위원회에서 유역관리를 하고 있어 출장목적과 부합 □ 출장기간: 2018.11.27.~2018.12.2.(4박 6일) □ 출장자 ㅇ 사무국: 한강유역환경청 ㅇ 지자체: 서울특별시 , 강원도 ㅇ 공단·공사: 한국환경공단 , 한국수자원공사 □ 주요 수행내용 ㅇ OECD 유역관리 정책 조사(OECD 대표부 면담) ㅇ 프랑스 파리 상하수도 정책조사(Eau de Paris, SIAAP 면담) - 상수도 민간위탁→공공으로 운영권 회수과정 등 - 상하수도 재정체계, 상하수도서비스 격차 및 해소 노력, 보호구역관리 제도 등 ㅇ 유역거버넌스 구성?운영 사례(INBO) - 유역 거버넌스 참여주체, 참여비율, 의사결정 방법, 재원마련 ※ 당초 세인 노르만디 유역관리청, 루아르 브레타냐 유역관리청 조사를 계획하였으나, 각 기관 내부 사정으로 INBO로 변경하여 추진 □ 출장일정 일자 방문기관 세부일정 면담자 11.27.(화) - ?인천→파리 이동 11.28.(수) INBO(11:00~13:00) SIAAP(14:30~16:30) ?10:30~11:00(30분) 사전회의 ?11:00~13:00(120분) INBO ?14:30~16:30(120분) SIAAP 11.29.(목) UNESCO(09:30~11:00) OECD(13:40~16:00) ?09:30~11:00(90분) UNESCO ?13:40~14:00(20분) 출입(여권) ?14:00~16:00(120분) OECD 11.30.(금) EAU DE PARIS (14:00~16:00) ?14:00~16:00(120분) EAU DE PARIS 12.1.(토) ~12.2(일) - ?09:30~16:00 비에브르하천복원 현장 ?파리→인천 Ⅲ 주요 조사내용 1 International Network of Basin Organizations(INBO) 가. 면담자 : (International Offices of Water) 나. 면담일 : 2018.11.28. 11:00~13:00 다. 방문기관 개요 ㅇ INBO는 세계 각국의 물관리 기관이 가입하는 국제적 협회로서, 약 200개의 회원기관 보유 ㅇ IOWater은 INBO의 사무국으로 물관리 기술, 국가 물 정보 취합 및 물 데이터 표준화 등의 역할 수행하며, 주로 유역관리(River basin)와 통합물관리(IWRM)를 다룸 ㅇ OECD, UNESCO 등의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적응 분야와도 협력 ㅇ 산업, 농업, 발전, 가정용(생활용), 지속가능성, 수생태 관리에 참여 라. 조사내용 □ 프랑스 물관리 기관 ㅇ 프랑스 전역을 6개 유역으로 구분하여 6개 유역물관리청(Water agency), 6개 유역물관리위원회(Water committee)에서 유역관리 - 중앙정부는 물관리 정책을 담당하고 유역관리청·유역물관리위원회는 계획, 정보, 재정, 행정체계, 기술 지원, 시민참여 규정 담당 ㅇ 유역물관리청 - ① Seine-Normandy, ② Loire-Britann, ③ Artois-Picardy, ④ Adour-Gronne, ⑤ Rhine-Meuse, ⑥ Rhone-Mediterranean-Corsica ㅇ 유역물관리위원회 - (구성) 중앙정부 20%, 지방정부 40%, 물이용자 40% 비율 농업, 공업 등 분야별 물이용자가 추천한 협회 등으로 구성 - (역할) 재정(water taxes) 관련 주요역할 수행 □ 프랑스 유역관리 정책 ㅇ 1964년 수법 제정, 6개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유역관리 ㅇ 유역관리 계획 - 유역물관리청에서 6년 단위의 유역관리계획 수립(River basin management Plan), 현재는 2015-2020년 계획에 의거하여 유역관리 중 ※ 유역관리계획: 수질?수량 평가, 목표 설정, 계획 설정, 실행 등 규정 - 유역물위원회에서 유역관리 기술적 사항 수행 ※ 유역 내 water body 구분→진단→계획→실행→평가(상하류 영향 평가) ㅇ 물이용 요금과 재정 책정, 오염자 지불 원칙(Water pays for water) - 상수원보호, 하수처리, 유역관리를 위한 예산은 물사용자가 사용량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Water Taxes)으로 조달, 물이용 요금의 약 20%가 세금으로 가산되어 유역물관리청 재원으로 활용 ※ 물 세금은 각 유역물위원회에서 사용자별로 다르게 책정(농민의 경우, 농약, 비료 가격에 포함된 water taxes 납부) ※ 세금 중 10%는: 조사, 연구, 모니터링에 사용, 90%는 다시 유역으로 분배 - 세금 중 일부는 물 프로젝트에 지원 ※ 예) 시에서 수질개선 프로젝트수행시 유역물위원회에서 지원(약 30% 정도) 2018 INBO 업무소개 책자 프랑스 유역관리(INBO 발표 자료) 마. 주요 질의응답 ㅇ 한국은 올해 물관리일원화가 되어 수량·수질 통합 관리를 시작하였으며, 내년에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임. 프랑스 유역물관리 시 구성원 간 갈등·분쟁 조정방안은? - 유역의 비전·목표·정보를 유역구성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공유하여 갈등을 최소화 하고 있음 ·수질·수량 정보가 공유되며, 유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누가 책임이 있는지 등을 공유 - 또한, 갈등 해결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역관리청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유역관리위원회에서 문제해결 방법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ㅇ 한국은 수계법에 따라 하류지역에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규제가 많은 상류지역 오염저감 등 위해 사용됨. 프랑스 유역물관리시 상류지역 규제 적용 여부 및 상·하류 지역간 요금부과 방식 차이는? - 프랑스 상수원의 약 2/3가 지하수로 상류지역에 대한 규제 없음 ※ 상류지역에 일부 활동이 제한되지만 지형, 관광, 생태보호 때문이며, 한국의 상수원 보호구역과 같은 제한과는 다름 - 유역물관리청(Water agency)에서 폐수 줄이는 등 수질개선 시행 ※ 30 ∼40년전 Seine강에 2종류 어류만 서식하였으나 현재 30여종 서식중 - 프랑스 물요금 체계상 상·하류지역 간 차이 없음 ㅇ 프랑스 유역물관리(위원회) 관련 상위 기관(위원회) 여부 및 역할은? - 환경부(상위기관)는 주로 Coordination 역할(Not control), 주요사항 결정권한 가짐 - National Water Committe(상위위원회) 운영중, advice 역할(결정권한 없음) ㅇ 프랑스 유역물관리(위원회) 관련 정부·지자체간 의견 간섭 여부는? - 위원회 구성중 60%가 공무원, 40% 지방공무원·20% 중앙공무원 - 의견 대립은 당연히 존재하며, 기술적·정책적 이유가 의견 대립의 주된 요인 ㅇ 프랑스 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정부 및 지역주민 역할은? - 위원회 구성원의 60%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실제적으로는 정부 역할이 큼 - 위원회 40%는 물이용자, 지역주민은 시민소비자협회로 참여 가능 ㅇ 프랑스 유역물관리시 주요 현안은? - 농업은 프랑스의 주요 활동요소, 농업오염원에 대한 해결방안 시급 - 농약 등 농업오염원에 더 높은 세금 부과하는 것에 대한 이견 있음 ※ 경제활동을 위해 농업용수 필수 VS 농약, 살충제 등으로 수처리 비용이 많이 소요, 농업은 관개용수로 물을 많이 쓰는데 관개용수보다 생태보호를 위해 물 배분 필요 ㅇ 프랑스 물관리시 수량 확보방안(댐 취수 여부 포함)은? - 마르세유 등 일부 남부지역에서 댐을 통해 수량 확보중이나, 대부분 프랑스에 수량(식수공급)에는 문제 없음 - Seine강 상류 4개 댐(갑문)이 있는데 홍수방지목적으로 건설·운영중 ※ 1910년 파리 대홍수 계기로 4개 댐(갑문) 건설 ㅇ 프랑스 물관리시 빗물관리 사례는? - 유역물관리위원회 주요사항, 빗물관리 핵심은 홍수방지 역할 - 프랑스 Green land 정책, 빗물이 빠르게 침투되도록 도시 디자인·녹지 확보·도로 밑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 추진 - 하수와 우수는 분리 처리 중 INBO-한국대표단 회의(2018.11.28.) INBO-한국대표단 기념촬영(2018.11.28.) 2 SIAPP(Greater Paris Sanitation Authority) 가. 면담자 : (Technical Advisor) ※ 세인-노르망디 유역물관리청 25년 근무, SIAPP 10년 근무, 빗물관리 업무 경력 12년 나. 면담일 : 2018.11.28 14:30~16:30 다. 방문기관 개요 ㅇ SIAPP의 서비스 지역 - 공식적 : 4개 데파트망/124개 코뮨의 6.7백만명에 서비스 제공 ※ 파리시와 인근 3개 데파트망을 포함하며, 각 데파트망은 자체 이사회 보유 - 실제 : 8개 데파트망/284개 코뮨, 9백만명에 서비스를 제공 ※ 파리시의 인구밀도가 높아 프랑스 중에서 SIAPP의 서비스 규모가 큼 - 서비스 지역에 400개의 산업체가 위치함(Industrial companies) - 6개 하수처리장에서 약 2,400천㎥/일의 하수를 처리 - 하수도시스템 : 중심지역은 합류식이고 외곽 지역은 분류식 ㅇ SIAPP 위원회 : 33명(파리시 11명, 3개 데파트망에서 각 7명) ㅇ SIAPP 2030 정책 수립 - 파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핵심 역할 -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하수분야에서 최상의 수자원관리 기업이 되기를 추구함 <파리지역 하수처리 현황> 파리시 <프랑스 행정 조직> ○ 18개 레지옹(광역단체, “도”), 101개 데파트망(중역단체), 35,461 코뮨(기초단체, “시군구”)으로 구성 - 행정(상하수도 공급 등)은 쿄뮨에서 정함 - 광역~기초단체간 독립되어 상하관계(감시, 통제)가 없음 - 파리시는 코뮨이면서 데마트망임 ※자료 : 프랑스 지방자치제도, 2017 참고 라. 조사내용 □ 파리의 수자원(Seine강 유역 현황) ㅇ 유역면적 78,650㎢, 평균유량 310㎥/sec, 저유량 95㎥/sec ㅇ 평균 강수량 650mm/년 ㅇ Seine강 유역의 총저장능력 850백만㎥ - 1인당 수자원량이 1.2㎥/일으로 인구 대비 규모가 작음 ㅇ Seine강 유역은 물 부족과 겨울 홍수 관리가 중요 - Seine강은 보(갑문)에 의한 저류기능이 있어 수위가 유지됨 - 보가 없던 시기에 여름에는 센느강 바닥이 보임(하상 노출), 겨울에는 재해 수준의 홍수도 있음 □ Seine강의 수질 ㅇ 30년간의 수질관리를 통해 수질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음 ㅇ 암모니아성 질소 0.5mg/L로 관리, 90% 이상이 0.5mg/L이하로 유지되면 좋은 상태임 ※ 방류수 수질기준: 총질소 10mg/L 이하 또는 70% 이상이 총질소 기준이하로 유지, 총인은 1mg/L 또는 30% 이상 총인 기준이하로 유지 ※ 유럽기준은 BOD 25mg/L 인데, Seine강 유역에서는 15ppm으로 설정, TN 은 10mg/L으로 유럽기준과 동일(총질소는 Seine강에서 문제가 없어서 동일기준 적용) ※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의 WFD를 최상위계획으로 하고, 프랑스의 하수처리기준(‘91)을 적용함 ㅇ Seine강 수질 및 수량관리 마스터 플랜 - SIAPP는 10년마다 하수도(Sanitation)분야 마스터플랜을 수립(갱신) ※ 현재 SIAPP는 2017년∼2027년 수행할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어 있음 ※ 유역물관리청의 마스터플랜(수량, 수질, 지하수 등)을 목표로 하여 각 기관의 업무(분야)별 마스터 플랜을 수립 - Seine 노르망디 유역물관리청과 유역물위원회에서 협의 - SIAPP는 유역물위원회에 참여하여 하수관련 분야 의견 개진 □ 파리지역 물 공급체계 ㅇ 파리지역(레지옹)은 약 80%의 수돗물이 Seine강의 지표수에서 공급 - 파리시(코뮨)은 지표수 50%(Seine강, Marne강), 지하수 50%에서 수돗물을 공급(정수처리장 12개 정도) - 19세기말 파리시에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하수를 개발함 - 파리시는 Eau de Paris에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음 ※ 파리지역과 파리시는 동일 지역이 아님, 구분이 필요 ㅇ 프랑스 수돗물 공급 시스템은 복잡, 프랑스는 각 코뮨에서 자체 수돗물을 생산함 ※ 파리시(코뮨)은 수돗물 공급을 Eau de Paris 1개회사가 담당하나, 일부 지역은 여러 지자체가 수돗물 공급을 함께 운영하기도 함 - 파리지역중 수돗물 공급 최대업체는 세디프이며, 정수처리시스템은 베올리아가 운영중임 ㅇ 파리지역의 수돗물 사용량은 감소중이며, 누수가 감소하고 효율이 개선됨(수돗물 공급시스템의 효율 증가로 유수율이 약 95% 수준임) <파리지역 물공급 현황(기관)> 파리시 □ 파리지역 하수도 관리체계 ㅇ 코뮨 : 하수를 수집(Collecting) - 하수관리에 관한 책임, 권한을 보유 - 하수관거 15,000km - 공장의 하수관에 배출 권한도 코뮨의 책임 - 하수의 수질관리에 책임 ㅇ 데파트망 - 코뮨에서 SIAPP 관로까지 하수를 이송 담당 ㅇ SIAPP - 하수처리를 담당하고 6개 하수처리장(비강우시 용량 5,360천㎥/일) 운영 <파리지역 하수도 관리 체계> □ SIAPP의 재정계획 ㅇ 579백만 유로(’16년) - 시설운영비 : 212백만 유로 - 직원 인건비 : 89백만 유로(1,770명) - 시설투자 적립금(amortization) : 258백만 유로 ㅇ 재원은 물 요금에서 충당됨 : 3.83유로/㎥(‘16년) - 1.29유로가 수돗물요금, 2.54유로가 하수도요금(1.15유로→SIAPP) ㅇ 세금은 유역물관리청과 하천내 시설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 □ 상하수도 요금체계(물 요금 고지서 예시) ㅇ Water pays for water이라는 원칙하에 모든 물 사용자는 취수세와 하수처리 요금을 납부함 ㅇ 코뮨이 자체 하수처리 업체에 계약을 맺어 운영하기도 해서 하수처리 요금이 세분화되어 표기됨(꼬뮨위탁계약자요금/꼬뮨요금) ㅇ 수돗물 요금 : 베올리아운영비+세디프 비용+연회비+취수요금 - 취수요금은 유역물관리청에서 활용 ㅇ 하수도요금 : 하수도 관리체계에 따라 코뮨/데파트망/SIAPP 요금으로 구분되며, 각 기관별 역할에 따라 비용을 책정, 부과 ㅇ 세금(TVA) : 국가에서 활용하여 수돗물에는 하수처리보다 적게 부과되며, 세금은 국가 예산으로 활용 - 0%~10%까지 용도별로 다르게 부과됨 ㅇ 오염관리 요금 : 오염관리 요금+하수관로 관리 요금 ㅇ 요금단가 결정 : 물관리 주체별로 결정 ㅇ 평균 가정의 물요금 : 531유로/년 □ SIAPP의 수질관리 ㅇ 하수 유입수와 하수처리수 방류수를 수질검사 - 방류수 검사항목 : BOD, COD, 온도 전기전도도, 총인,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 방류수는 환경부를 대표하는 기관에 수질검사 결과 제출(월 1회), 해당 기관에서 수질을 관리 - 기타 중금속 등의 115개 항목 : 매 5년마다 기준을 정하고 검사 ㅇ 방류구 상하류 수질검사 시행 : 박테리아 등의 수질검사, BOD COD 온도, 전기전도도 등 □ 파리의 물 재이용 현황 ㅇ 파리는 물이 부족하지 않아서 재이용은 크게 하지 않으며, 도로청소수는 인근 하천에서 취수 ㅇ 2개의 관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1개는 상수도용이고 1개는 산업용수와 도로 청소수 등으로 사용됨 SIAAP-한국대표단 회의(2018.11.28.) SIAAP-한국대표단 기념촬영(2018.11.28.) 3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Development) 가. 면담자 : ※ OECD 물담당 팀, 국제 사회의 많은 우수사례를 모색해 WELF 넥서스에 물(Water resources)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토부 및 환경부와 ‘물정책 대화(Korea-OECD Water Policy Dialogue)’ 과제 수행 나. 면담일 : 2018.11.29 14:00~16:00 다. 방문기관 개요 ㅇ 제2차 세계대전으로 몰락한 유럽 경제의 극복을 위해 미국의 마셜플랜에 의해 1948년 발족한 유렵경제협력기구(OEEC)를 모태로, 개발도상국 원조 문제 등 새로운 세계정세에 적응하기 위해 1961년 9월 30일 파리에서 발족, 우리나라는 1996. 12.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현재 총35개국이 회원국으로 구성 ㅇ 주요 조직으로는 이사회를 비롯한 집행위원회, 특별집행위원회 및 26개의 각종 전문위원회 그리고 사무국 등으로 구성 라. 조사내용 □ OECD 물관리팀 추진 업무 ㅇ 각 국가와의 물정책, 도시의 전반적인 정책에 참여하여 물 거버넌스 네트워크와 관련되어 KEI와 K-water와도 협력하고 있으며, 12가지 원칙과 지표개발 식량, 에너지, 토지 물 넥서스와 거버넌스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ㅇ 물팀 세부 업무분야 ① 효과적인 물 분배 ② 수질관리: 점오염 보다는 비점오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새로운 오염물질인 의약품, 미세플라스틱을 연구 ③ 기후변화 적응 : 기후변화로 인한 수량의 불확실성으로 발생하는 가뭄과 홍수에 대처 ④ 재정지원: 물관리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도록 지원 □ 주요 질의 응답 ㅇ 한국에서의 물관리는 물 분배 정책과 수질관리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며, 기후변화와 공공자원으로서의 물이 부족하므로 필요를 줄이거나 다른 재정지원 방안 강구가 필요함 ㅇ 한국의 물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데 한국 실정에 맞는 재정투자 증대에 대한 방안은? ⇒ 취수세는 물이 부족하다는 시그널의 방법으로 사용(물부족 지역은 가격을 높게 하는 등)하고, 기반시설 재정지원이 필요할 경우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 ⇒ 오염세는 산업계의 오염을 줄이는 것으로 인프라 규모를 줄여 오염을 줄이게 할 수 있음 ⇒ 재정지원은 재정필요를 최소화하고 댐 등의 물의 양을 늘리는 것 보다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물배분을 최적화하는 것을 추천 ㅇ 한강은 팔당댐에서 취수하고 있는데 현재 물이 부족하지 않아 시민들이 물부족 국가라는 것을 체감하지 못함 ⇒ 경제성장이 줄어들고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불확실한 요인으로 수량을 늘리는 정책에서 물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물관리 정책이 필요함 ㅇ 지자체의 인구 감소에도 기존 용수량은 그대로 확보하려고 하여 용수부족으로 인한 물 배분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 물 배분의 유연성을 가지고, 물요금이 배분 조정에 기여할 수 있음 ㅇ 한강 원수는 양호하나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은 염소냄새, 녹 등으로 불신하는 경향이 있는데 해결방안은? ⇒ 시민과 정부의 신용문제로서 인식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 ⇒ 수질관리를 위한 조언 ① 물관리에 관한 독립된 규제를 시행 ② 환경과 경제에 관한 규제를 분리하고, 규제를 어기면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세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③ 점·비점오염 원인자 등의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 모색 ④ 생태학적으로 중요하거나 환경오염이 많은 지역을 선별하여 우선 관리 ㅇ 수질과 수량을 환경부와 국토부가 일원화하여 유역단위로 관리예정으로 한강유역에 유역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에 조직되는 데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조언은? ⇒ 유역관리 위원회가 좋은 방향이므로 모든 이해관계자를 모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간 대화를 통하여 지역적인 문제는 지역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큰 문제들에 대하여는 중앙에서 다루도록 하고, 하류에서 상류 지역을 위해 물 요금을 지불하는 구조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 2018~19 OECD 업무소개 책자 2018 OECD 보고서(NEXUS Policy of Korea) OECD-한국대표단 회의(2018.11.29.) OECD-한국대표단 회의(2018.11.29.) 4 Eau de Paris 가. 면담자 : 나. 면담일 : 2018.11.30 14:00~16:00 다. 방문기관 개요 ㅇ 파리시의 상수도 취수부터 상수도 공급서비스까지 담당 ㅇ 100% 파리시 소유의 기업으로 파리시청의 감독을 받음 - 정치적 체계, 목표설정, 평가 등은 시청에서 담당 - 상수도 서비스 제공은 Eau de Paris가 수행 - 2010년에 파리시 소유인 Eau de Paris가 설립되어 2개 민간회사(베올리아, 수에즈)의 운영권을 회수하여 직접 운영중 ※ 1980년대 2010년대까지 공공의 관리보다 민간경영이 상수도 공급에 더 적합하다는 트렌드가 있었음(프랑스와 유럽 전체적으로) ※ 파리시의 상수도는 베올리아(Seine강의 우안)과 수에즈(좌안)가 운영 라. 조사내용 □ 파리시(코뮨)의 상수도 현황 및 역사 ㅇ 파리시에서 150km 거리에 지하수에서 취수하고 있으며, 센강과 지하수를 수원으로 함 - 지하수 50%, Seine강과 마른강에서 50%를 취수하여 상수 공급중 ㅇ 평균 500천톤/일을 생산, 복수의 상수원이 확보되어 비상시에도 상수도 공급이 안정적임(수질이 저하되면 타 시설 사용) ㅇ 19세기 중반에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Seine에서 음용수를 취수하고(각 가정에 상수도가 공급되지는 않음) 하수도 시설 미보급되어 하수가 Seine강으로 다시 버려져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되어 상하수도에 관심 증가 - 19세기 중반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하수도시설을 계획함 ㅇ 경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Seine강의 물을 사용하고, 일부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파리시에서 원거리에 있는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시설(Private)에서 상수도를 공급 받음 - 이러한 Private 상수도관망은 19세기 중반 건설된 건물에 공급 ㅇ 20세기 초에 Seine강은 상수도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분수, 청소수로 사용 □ Eau de Paris의 운영 효과 ㅇ 파리시는 유수율이 90% 수준이고 누수가 적음 - 전국은 약 80%인데 비해 약 10%이상 높은 편임 - 1980년대 민간에 의한 운영 때보다 효율적임 ㅇ 수도요금이 낮음(민간 운영시보다 8% 낮은 수준) □ Eau de Paris 재정 ㅇ 연간 75백만 유로의 재정 중 57%는 자체 조달, 그 외는 유역물관리청의 보조를 받고 있음(은행 대출은 없음) ㅇ 수도요금은 약 3.49유로/㎥이며, 이중 1.08유로/㎥이 Eau de Paris의 상수도 공급 비용임 ※ 프랑스의 물 이용 요금은 지역마다, 코뮨마다, 유역물관리청마다 모두 다름 □ Eau de Paris의 운영 ㅇ 이사회와 옵저버토리가 있음 - 이사회(20명) : 의회에서 선출된 사람들로 구성, 소비자협회와 환경단체 대표, 물 옵저버토리의 대표자 등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음 - 물 옵저버토리(시민에게 물의 관심을 높임) : 자료 열람, 물 이슈에 대해 개인의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함 ※ 개인은 옵저버토리로 참여가 가능하나 이사회는 개인 자격으로는 참여 불가함 □ Eau de Paris의 운영 목표 ㅇ 경제적인 운영과 투명한 정보 제공 ※ 베올리아와 수에즈에서 운영할 때에는 정보의 불투명에 대해 시민의 불만이 많았음. 2017년에 투명성에 대한 상을 받았음 ㅇ 수돗물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수질의 물을 공급 ※ 2013년부터 시민에게 물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 ㅇ 낮은 수도요금을 운영(낮은 가격) - Eau de Paris가 운영(공공으로 회귀) 후 요금 8%가 인하, 현재도 그 때 보다 요금이 낮음 - 물요금의 32%(상수도, 파리시와 Eau de Paris) 25%(세금, Vat, 유역물관리청, 국가), 43%(파리시와 SIAPP, 파리시는 하수 수집, SIAPP 하수처리 담당) ㅇ 물 정책에 대한 시민 교육, 누수방지, 물세 절약, 효율적인 물 사용 ㅇ 재정부담 능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수도요금 경감 - 집세가 높거나 전기세 부담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경감 ㅇ 시민들이 수돗물을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도시 곳곳에 1,200개 정도의 수돗물 제공 시설(Fountain, 우물은 아님)이 있음 - 일부는 탄산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음 ※ 방문기관 건물 외벽에 수돗물을 무상으로 공급중인 수도꼭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탄산수와 일반 수돗물이 모두 제공되고 있음 ㅇ 유역관리 측면에서 3가지 분야에 참여 - 수자원 보호, 수생태 보호,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노력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린에너지 생산, 전기 생산, 지하수를 활용한 물 공급과 태양광을 활용한 난방, 에너지 저소비를 추구 ㅇ 유역관리에 대한 설명 - 1960년대 유역단위 물관리 정책을 도입 - 파리시는 샌노르망디 유역물관리청의 관할구역임 - 유역의 물관리를 위해 One basin One Plan 계획이 중요 - 유역물관리청에서 물사용료를 징수하며, 모든 물 사용에 비용부담 정책을 씀(Water pays for water) - 수질, 수량에 관한 WFD를 달성하기 위해 물 관리 수행 - 코뮨에서 하수처리를 직접 담당하거나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 하였으나, 2015년에 법이 바뀌어서 하수처리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의무화됨(규모의 경제, 처리 능력이나 경제성이 안 나오는 경우) □ 주요 질의 응답 ㅇ 상수원보호를 위한 상류지역 규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법적으로 규제가 있으나, 한국처럼 정해진 수치가 아니며 지하수 영향 영역 등의 분석을 통해 규제 범위를 결정 - 일부 지역은 토지를 매수하여 유기농 농법만 하도록 하고(농민에게 임대할 때 비용은 매우 낮음), 일부는 토지를 빌려 자연상태로 두거나 토지이용을 규제함 ㅇ 상수도 요금에 수원에 따른 차별은 없음 - 지하수와 지표수의 처리비용(Cost)은 다르지만 파리시내 요금(Price)은 동일 ※ 취수 및 송수, 배수, 펌프 등의 수원부터 물의 공급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비용은 다름(특히 에너지 비용) - 2010년 이전에는 배수시설의 운영관리를 베올리아(Seine강 우안지역)와 수에즈(Seine강 좌안지역)가 운영했기 때문에 차이가 났었음(50%는 시의 비용, 30%가 베올리아와 수에즈 비용) ※ 베올리아와 수에즈가 운영하던 시기에 원격 계량기(Remote meter) 설치에만 투자를 하고, 그 외 수도시설은 파리시의 소유, 2010년에 운영권을 파리시가 회수하고, 베올리아와 수에즈의 직원들은 Eau de Paris로 고용 승계됨 ※ 80년대 유럽에 민영화가 유행처럼 시행될 때 건설부터 운영을 모두 민영화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계약기간이 끝내거나 운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특히 하수도시설을 민간에 맡기고 30년간 운영 계약을 맺는 경우 비용 인하는 계약 변경이 필요하여 한계가 있음 ㅇ 재이용 : 프랑스 남부 일부 지역과 스페인 지역은 물이 부족해서 재이용을 많이 함 - 일부는 터널에서 나오는 mine 워터를 이용하고 빗물을 사용함 Eau de Paris-한국대표단 회의(2018.11.30.) Eau de Paris-한국대표단 기념촬영(2018.11.30.) 4 UNESCO 가. 면담자 : 나. 면담일 : 2018.11.29 9:30~11:00 다. 방문기관 개요 ㅇ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부터 1944년까지 연합국 교육 장관들이 교육 재건과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를 창설하기로 합의, 1945년 11월 15일 영국 런던에 모인 37개국 대표가 <유네스코 헌장>을 채택하여 유네스코 창설, 현재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 - 정회원 195개국, 준회원 11개국(2017년 12월 현재) ㅇ 주요 역할 -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이슈 연구 및 대응 전략 수립 - 국제 이슈에 대한 규범 마련, 국제 협력을 위한 촉매제 역할 수행 라. 조사내용 □ 유네스코 물관련 업무 ㅇ 국제 수문학 프로그램(IHP: International Hydrological Programme) 설치·운영 - 물관련 교육·연구, 역량개발, 수자원관리 등 물 분야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한 국제 협력 촉진 · 20여개 관련 UN 기구를 포괄하는 UN Water에 참여하며, 세계수자원평가프로그램(WWAP, World Water Assessment Programme) 운영 및 세계 수자원 개발 보고서(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발간을 통해 수자원 관련 최신 정보 제공 ㅇ 수돗물 국제인증제도 추진 - 유네스코가 주관이 되어 세계 각국의 수돗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돗물 안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인증 제도 도입 추진(2021년 목표), 본격 도입 전 우리나라 대도시를 대상으로 1년간 시범사업 추진 예정 UNESCO-한국대표단 회의(2018.11.29.) UNESCO 사무국 기념촬영(2018.11.29.) Ⅳ 종합 및 시사점 가. 유역물관리 체계 ㅇ 프랑스는 유역단위 물관리가 완비되어 유역내 물관리, 비용부담, 물관리 기관별 업무가 체계화됨 - 1960년 법령 제정으로 6개 유역물관리청(Water agency)과 유역물위원회(Water committee)가 조직됨 - 상하수도 서비스는 꼬뮨의 업무이며, 수질관리 목표 등은 유역관리계획의 목표를 고려하여 설정 ㅇ 유역물위원회는 지방정부(40%), 중앙정부(20%), 물사용자(40%)로 구성 - 물사용자는 물사용자 단체 대표자가 참여(개인자격 참여불가) - 물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협의로 진행하나, 지방-중앙간의 이견 발생 시 중앙정부 의견을 따라감 나. 물관리 비용부담 ㅇ 프랑스는 모든 물사용자의 비용부담 원칙(Water pays for water)정립 - 물 사용료에 상하수도서비스 비용(수돗물과 하수처리에 소요 비용), 취수비와 세금이 포함 - 취수비와 세금은 유역물관리청(유역물위원회)에서 유역물관리에 집행하며, 그 중 90% 정도는 지방정부의 물관리 프로젝트에 보조금으로 지원(상하류간, 지자체간, 섹터별) 다. 물관리 갈등 ㅇ 프랑스에도 물관리 갈등이 있으며 정보와 재정을 통해 해결 - 명확한 정보를 제공(유역관리 정보, 목표, 비전을 공유)하고 책임과 문제원인을 공유 - 재정지원으로 유역 물 문제 해결 지원 라. 상하수도서비스(파리지역) ㅇ 파리시(코뮨) 수돗물은 Eau de Paris(파리시가 소유한 기관)가 제공하고, 하수도서비스는 파리시(Collecting)과 SIAPP(Wastewater Treatment)가 담당 ㅇ 파리시(코뮨)의 수돗물은 약 50% 지하수와 50%의 표류수(센강, 마론강)에서 취수 ㅇ 상하수도서비스는 비용부담 원칙에 의거 비용 회수 - 서비스 제공주체별로 요금을 산정하고 취수세와 세금(유역물관리)이 포함됨 ㅇ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영향범위를 분석하여 결정하며, 보호구역에 토지매수(파리시에서 토지를 구매), 토지이용규제(영농방법 등)가 있음 ㅇ 파리지역은 물 여건이 양호하여 재이용이 활성화되지 않음 - 파리시에 도로 청소수는 하천에서 취수하여 별도 관로로 공급됨 마. 시사점 ㅇ 유역관리위원회 구성 시 물사용자 참여 방안 마련 필요 - 유역물관리를 위해 물사용자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참여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 ※ 전문가와 물사용자의 의견이 상이할 개연성이 높음, ex) 농업용수 분야-농민대표와 수자원분야 전문가 ㅇ 유역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의사결정 과정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 의견수렴 및 반영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유역 내 갈등해소에 적극 활용 필요 - 프랑스에서 물관리 갈등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정확한 정보 제공, 지속적인 회의를 통한 합의안 도출, 문제해결을 위한 재정 지원임. ㅇ 유역물관리 체계 정립을 위해 물사용자의 비용부담체계 검토 필요 - 우리나라는 기득수리권, 지방하천, 농업 및 발전용수에 물사용료가 미부과되어 물관리 한계가 있음(농업용수는 비점오염원의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비용부담 없음) -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지원을 위한 물이용부담금과 취수요금에 명확한 구분 필요(프랑스 사례로 보면 물이용부담금과 취수요금은 별개임, 물이용부담금은 프랑스의 세금에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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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1417
본청
물순환정책과-23315
D000003523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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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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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물순환정책과-23315 | 생산일자 | 2018-12-24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이진연 (02-2133-3761) | 관리번호 | D0000035233882 |
분류정보 |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물순환추진 > 물순환종합계획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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