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내용 : 본인이 장애가 심해서 보라매병원에서 검사다하고 ...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내용 : 본인이 장애가 심해서 보라매병원에서 검사다하고 ... 님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병원에서 의사가 장애등급이 4급 나온다고 했는데 5급으로 장애판정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부정행위 없이 처리해 달라는 민원 잘 받아보았습니다. 먼저 심한 장애로 인해 여러 가지로 어려우실 텐데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인정 항목에 해당될 때에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고, 장애등급 판정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장애등록심사는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관련 전문의와 심사 전문인력 등이 회의 형태로 님께서 제출하신 진단서 및 장애유형별 각종 검사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하여 객관적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만족스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며, 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24 代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31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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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본인이 장애가 심해서 보라매병원에서 검사다하고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3109 생산일자 2018-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순희 (2133-7452) 관리번호 D00000352333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