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안전관 노조 요구사항에 대한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공공안전관 노조 요구사항에 대한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공공안전관(청원경찰)지부 2018-003호(2018. 12. 24.) 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2.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공공안전관지부(2018. 10. 출범)에서는 우리 시의 경우 공무원노조와 공무직노조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신규 노조에 대하여도 형평성측면에서 청사내에 노동조합 사무실(붙임 참조)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3. 우리 부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부당노동행위 위반 사항이 아니므로 귀 부서와의 협의에 따라 사무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공공안전관 노조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대한 귀 부서의 의견을 요청드리니 검토 후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노조 사무실 요청사항 1부. 끝. 인사과장 주무관 황선민 공무공공안전팀장 유형석 인사과장 12/24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344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68 /전송 02-2133-0773 / energizer9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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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관 노조 요구사항에 대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4478 생산일자 2018-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선민 (02-2133-5568) 관리번호 D00000352330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청원경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