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우리 시정 발전에 관심 갖으시고 협조 해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민원주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와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건물규모 및 용도제한과 조경면적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건축을 허용하여 산과 시가지의 중간에 위치한 완충지역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는 안산도시자연공원 주변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41.3월 풍치지구(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며,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은 건폐율 30%, 3층12m이하 이나 대상지의 경우‘04년 「용도지구 정비계획」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05.12월 건폐율 40%, 높이 4층16m이하로 건축규제 완화된 바 있습니다. 다. 우리 시는 도시의 경관보호라는 공익도 지키면서 주거환경개선에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대상지에 대하여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하되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건축규제를 기 완화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자연경관지구 해제 검토는 우리 시 전반의 도시관리정책에 부합되지 않음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다만, 우리시는 현재 서울시 전역에 대하여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바, 이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및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도시계획과(담당 김경신 ☏2133-833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신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12/21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82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2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16869662
20210924141417
본청
도시계획과-18225
D000003521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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