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보고(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보고(통보) 1. 공동주택과-20990호(2018.12.18.)와 관련입니다. 2.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내 서초구 잠원동 61-2번지 일원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항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조 제6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418호(2018.12.27.)로 시보에 게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서초구청장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정보제공 등 절차를 이행 및 고시한 날부터 일반인이 볼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재생정책과장,주거재생과장,재생협력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토지관리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12/21 代양준모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1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대시민공개
16869611
20210924141417
본청
공동주택과-21188
D000003522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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