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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한옥포털 유지관리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2233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문화팀장 한옥조성과장 김성찬 정미영 12/21 최성태 「2019년 서울한옥포털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2018. 12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2019년 서울한옥포털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2019년 서울한옥포털 유지관리 용역」의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재공고(‘18.12.10~‘18.12.21), 제안서 접수(‘18.12.21), 평가위원회(’18.12.27 예정)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2019년 서울한옥포털 유지관리」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 ?? 소요예산 : 금 51,981천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 90%(정량 20%, 정성 70%)와 가격평가 10%에 의한 종합평가 ?? 주요 과업내용 ○ 추가 한옥지역 콘텐츠 구축 및 공공한옥 홍보시스템 개편 ○ 공정관광 홍보·교육 콘텐츠 구축 ○ 메인페이지 메뉴 구성 및 체계 개편 ○ 우수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 ○ 한옥정보, 통계자료 현행화 및 추가 제공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등 Ⅱ 추 진 방 향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 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정보기획담당관-6784, ‘16.5.2) ○「2019년 서울한옥포털 유지관리 용역」시행계획(한옥조성과-10895, ‘18.11.12) ?? 평가절차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외부전문가 분야별 후보자 3배수 선정 (정보화분야 정보화기획담당관의 평가위원관리시스템 활용, 한옥 및 인문 콘텐츠 분야 한옥조성과 내부 자문POOL 활용) ? 제안서 평가위원 확정 ? 입찰 참가자 제안서 제출 시, 참가업체당 평가위원 번호 추첨(24개) 후 참석여부 확인 및 확정 ?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가(20점) ?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사업담당부서 ? 정성적 평가(70점) ? 위 원 장 :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평가위원 : 7명 ? 의결정족수 : 7명 이상 출석(다만,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2/3 이상 출석으로 위원회 개최 가능) 제안서 평가위원회 ? 가격평가(10점) ? 제안업체 입회하에 개봉 후 계산식 적용 평가 ※ 미참여 업체대상 가격평가 미입회 동의서 징구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순위 선정 ? 협상 진행 ? 협상적격자 순위와 협상일정 지체없이 통보 → 협상진행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협상결과 보고 및 통보 ? 계약 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계약체결 의뢰(→재무과) ? 계약체결(재무과) Ⅲ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2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으로 평가 6 담당 부서 평가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6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1 2 ? 혁신형 중소기업 1 ?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보고 미이행) (-1.3) 가산점 ※정량적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적용 ? 약자 및 우수기업 최고 7.6 ? 일자리창출 최고 2.0 ? 고용안정 최고 4.0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감점) (최고-7)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가능성 등 12 70 평가 위원 평가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8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일정계획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방안 (사업수행 조직 구성, 개발 장비 등의 적정성 등) 15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기밀보안 15 가격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 Ⅳ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자격기준 -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 계약내용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전문기관, 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 등)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 ○ 평가위원 구성 - 위 원 장 : 평가당일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평가위원 : 7명(위원장 포함) 분 야 위원수 비 고 - ○ 평가위원 확정 - 제안서 접수 당일 제안업체의 심사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추첨에 따라 분야별 다빈도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빈도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순) ※ 예비후보 중 참석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1개 업체당 분야별 3배수 추첨 - 우선순위에 따른 참석가능 여부 확인 후 최종 7명 평가위원 확정 ??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8. 12. 27(목) 14:00 ~ 16:30 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예정 ○ 평가방법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의 질의를 통해 평가 - 제안업체별 총 20분 내외 시간배정(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 표 자 : 입찰 참가업체의 사업총괄 책임자(PM) ? 발표순서 : 추첨순 ○ 제안서 평가위원회 진행 순서 <제1부 :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개 회 ??위원소개 및 위원장 선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 평가위원 7인 이상 출석 개회 ? 서약서 작성 및 사전검토 ??보안사항 준수 서약 ??제안서 사전검토(60분) ? <제2부 : 제 안 설 명> 제안업체별 PT 및 질의응답 ??제안 발표(10분), 질의응답(10분) ※ 제안설명 미 참여 업체는 평가점수 0점 처리 ? <제3부 : 평가 및 협상순위 결정> 기술평가(정성적 평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 및 평가결과 집계 ? 제안가격평가 ??입찰자 참석하에 가격입찰서 개찰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 종합집계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 평가의결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실시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의하여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필요시 조정가능) Ⅴ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1,050,000원) 등 - 산출내역 : 150,000원(2시간 초과) × 7명 × 1회 = 1,050,0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 보전 진흥, 전통문화 계승발전, 서울 공공한옥 유지보수 및 활용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201-01) ?? 향후일정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2차) : ’18. 12. 21(금) ○ 제안서류 검토 및 정량적 평가(담당부서) : ’18. 12. 21(금) ~ 24(월)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18. 12. 27(목)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18. 12. 28(금) ※ 제안서 평가결과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 공개 [붙임]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4)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5) 입찰가격 평가산식 6)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7)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8)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9)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10) 종합 평가점수 집계표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 12)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13)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안각서 14)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공개용). 끝. [붙임 1] 2019년 서울한옥포털 유지관리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2019년 서울한옥포털 유지관리」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2019년 서울한옥포털 유지관리」 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2]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3]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4]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5]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2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으로 평가 6 담당 부서 평가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6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1 2 ? 혁신형 중소기업 1 ?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보고 미이행) (-1.3) 가산점 ※정량적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적용 ? 약자 및 우수기업 최고 7.6 ? 일자리창출 최고 2.0 ? 고용안정 최고 4.0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감점) (최고-7)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가능성 등 12 70 평가 위원 평가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8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일정계획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방안 (사업수행 조직 구성, 개발 장비 등의 적정성 등) 15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기밀보안 15 가격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 정량적 평가분야에서 가점일 경우 배점내(20점) 최고 13.6의 가산점을 부여함 [붙임 3]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라 점수화 6 기준점수 비례제 B.수행경험 (실적)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6 절대평가제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상대평가제 C.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D.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 이행과정의 성실성(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2 (-1.3) 절대평가제 E.가 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등 6개 항목 7.6 절대평가제 (가점) 일자리 창출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2 절대평가제 (가점) 고용안정 ?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4 절대평가제 (가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7) 절대평가제 (감점) 합 계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20 [붙임 4]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4 12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4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개발(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등 4 기술 및 기능 유지관리 수행계획 - 서울시 한옥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방안 및 수행능력 10 20 신규 콘텐츠 구축 방안 - 신규 콘텐츠 구축 방안 및 수행능력 - 콘텐츠 관리 개선방안 및 수행능력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 서울시 한옥포털의 홍보 방안 - 서울시 한옥포털 내 콘텐츠 활성화 방안 - 한옥지역 주민 및 시민 참여방안 10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방안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4 8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관련 공인인증 보유 여부) 4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15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5 15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5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합계(정성적 평가) 70 ??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붙임 5]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6]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평가항목 배점 업체명 가 나 다 라 참여인력기술상태 6 수행경험 (실적)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금액 3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건수 3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신인도 2 (-1.3) 가 점 약자 및 우수기업 (7.6) 일자리 창출 (2) 고용안정 (4) 감 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감점) (-7) 합 계 20 (13.6) (-8.3) ※ 합계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 2018년 월 일 작성자 : 담당자 (인) 검토자 : 한옥조성과장 (인)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 7]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발표순서 가 나 다 라 전략 및 방법론 대상 사업의 이해도 4 12 사업추진전략 4 사업추진 방법론 4 기술 및 기능 유지관리 수행계획 10 20 신규 콘텐츠 구축 방안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10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 방안 4 8 품질보증 방안 4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5 15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5 일정계획 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5 15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5 기밀보안 5 합 계 70 2018년 월 일 평가위원 (인) [붙임 8]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업체명 : 대항목 배점한도 위 원 명 1 2 3 4 5 6 7 전략 및 방법론 12 기술 및 기능 20 성능 및 품질 8 프로젝트 관리 15 프로젝트 지원 15 합 계(①) 70 최고점수(②) 최저점수(③) 조정합계 (④=①-②-③) 최종점수 (④/(평가위원수-2)) ※ 최종점수는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산출 2018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붙임 9] 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비 고 가 나 다 라 입찰가격 10 최저입찰가격 원 추정가격 대비비율 (%) ( %) ( %) ( %) ( %) 평가점수 추정가격 원 ※ 평가점수는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산출 2018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 10] 종합 평가점수 집계표 평가부문 배점 업체명 비고 가 나 다 라 기술능력 평가 (90점) 정량적평가 20 담당부서 평가 정성적평가 70 평가위원 평가 가격 평가 10 계산식 적용 합 계 100 순 위 2018년 월 일 작성자 : 담당자 (인) 검토자 : 한옥조성과장 (인)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 『2019년 서울한옥포털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계약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함. ○ 협상적격자 : 개 업체 ○ 협상순위 - 1위 업체 : - 2위 업체 : - 3위 업체 : 2018년 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12]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2019년 서울한옥포털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계약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의결사항 2018년 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13]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안각서 ? 사 업 명 : 2019년 서울한옥포털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서울시 한옥조성과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사업의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제반내용(평가위원 및 예비위원 정보 포함)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4.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위 내용을 위반 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이며, 발주기관의 보안침해, 제안사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침해, 기타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2018. . . 서약자 소속(직장)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한옥조성과장 귀하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평가 전 확인사항> ① 평가위원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해당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는지 여부 ② 해당업체에 재직했거나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 수행 여부 ③ 평가위원 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④ 평가위원 본인이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평가 시 유의사항> ① 평가위원은 분위기를 주도하여 특정업체를 지지하는 발언을 금한다. ②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타 위원에게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③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 협의 하지 말아야 한다. ④ 우수, 미흡사항에 대해 언행으로 표현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⑤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⑥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⑦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⑧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한다. ⑨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⑩ 평가 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한다. [붙임 14]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공개용) ? 평가위원 명단 위원명 소 속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평가위원명 (실명비공개) 업 체 별 평 점 “가” 업체 “나” 업체 “다” 업체 “라” 업체 ... 평가위원 A 평가위원 B 평가위원 C 평가위원 D 평가위원 E 평가위원 F 평가위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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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한옥포털 유지관리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2233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찬 (02-2133-5580) 관리번호 D000003522436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북촌통합정보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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