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교통영향평가 기준 확인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방문객 차량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은 귀 아파트의 보안유지 등을 위해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은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단비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12/21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320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43 /전송 02-2133-1048 / limdb@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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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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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3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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