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도행정]강서수도사업소 관할. 강서구 방화동 상가건물 수도파이프 파열로인한 피해보상 요청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도행정]강서수도사업소 관할. 강서구 수도파이프 파열로인한 피해보상 요청 [협조답변] □ 누수피해 업무 추진 경위 ○ 09.14.(금) : 옥외 누수 신고 ○ 09.15.(토) : 누수복구 작업 완료 ○ 10.02.(월) : 누수피해 사고현장 조사 및 침수피해 확인 ○ 10.08.(월) : ’18년 옥외누수 사고에 따른 보험사고 접수 처리 ○ 11.14.(수) : ’17년 옥외누수 사고인지에 따른 보험사 처리불가 통보 ○ 11.20.(화) : 해당 번지 ’17.~’18. 옥내누수 수도감면사항으로 건물내부 누수에 따른 침수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험사에 ’18. 누수사고 보험처리 요청 ○ 11.28.(수) : 누수피해 배상처리 1차 촉구 요청문 발송 ○ 11.30.(금) : 옥외누수 사고인지 시점의 불분명 문제 등으로 삼성화재 본사 이관 ○ 12.14.(금) : 감사원 서울센터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사실확인 조사 - 조치요구사항 : 보험사 촉구 요청(공문발송 등) ○ 12.17.(월) : 누수피해 배상처리 2차 촉구 요청문 발송 ○ 12.17.(월) : 민원인 ’17.5. 최초 옥외누수 인지 주장에 따라 보험사 누수시점 변경 불가 및 ’17년 보험증권액 초과로 보험사 보험금 지급 불가 통보 ○ 12.26.(수) : 강산손해사정인() 수도사업소 방문 및 의뢰 예정 □ 배상처리 향후 조치계획 ○ 해당 건의 옥외누수 시점에 대하여 민원인은 지속적으로 ’17.5.경 인지하였음을 주장 하여 ’18년 누수피해 배상보험의 처리가 불가한 실정으로, ○ 본부 누수방지과-825(’18.1.24.)호에 의거 영조물손해배상보험 관련하여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의 누수피해배상의 업무절차에 따라 새로이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여 ○ 선임된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배상금액에 대해 우리사업소 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 피해배상액으로 배상업무를 진행코자 합니다. 주무관 박성자 시설관리팀장 代이연창 시설관리과장 代이연창 강서수도사업소장 12/21 최생인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366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4019 /전송 02-3146-3879 / littleprinc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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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행정]강서수도사업소 관할. 강서구 방화동 상가건물 수도파이프 파열로인한 피해보상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3663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자 (02-3146-4019) 관리번호 D000003521838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상수도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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