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관련 민원] - 민원내용 : 서울시...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보유하신 대형화물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관리도 잘하고 있으며, 저감장치를 부착하였는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을 하고 있어 생계형 화물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 2005.12.31.일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톤이상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제한 단속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유하신 서울 87아2117차량은 2006년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으로 확인하였으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생계형 차량에 대해 사전에 저공해조치 명령을 통하여 저공해 조치토록 충분한 계도를 하고 있으며, 저공해 사업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시 자기부담금 면제, 조기폐차 시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공해사업을 신청한 차량에 대하여는 부착기간, 폐차기간 등을 감안하여 3개월간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가족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함이 있으시길 기원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대기정책과(대기정책팀, 담당: 이경옥☎ 02 2133-3633)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이경옥 대기정책팀장 이혜영 대기정책과장 12/21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62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1층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3633 /전송 02-2133-1025 / ok0625@seoul.go.kr / 부분공개(6)
16868627
2021092414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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