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장기요양기관 2019년도 예산보고 관련 협조 안내(긴급) 1.「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11조 및 부칙 제2조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6502(2018.11.13.), 7215(2018.12.19.)호와 관련임 2.「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 제565호, 18.3.30. 시행) 일부개정에 따라「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 제565호, '18.3.30시행) 일부 개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기관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상에서 전년도와 당해년도 예산액 비교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과목의 변경으로 부득이 발생하는 상황이니, 단순히 전년도와의 예산액이 상이하여 공문을 반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동 규칙 [별표3][별표4] → [별표9][별표10](붙임1 참조) 3. 아울러, 회계는 급여별로 분리하는 구분회계의 원칙이기는 하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 스템(W4C)'상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예산서 보고는 '장기요양유형' 1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019년 예산서를 2개 제출한 시설은 반려 후, 장기요양유형 예산서만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는 재원이 다른 별도의 보조사업이므로, 2개 유형(시설, 장기요양)을 각각 보고하여야 함(붙임2 참조)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관련 부서장) 주무관 조영미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12/26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9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24 /전송 02-768-8865 / nojo@seoul.go.kr / 부분공개(5)
16867110
20210924141905
본청
어르신복지과-22996
D000003524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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