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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기준 사업체조사 종합시행계획

문서번호 통계데이터담당관-13656 결재일자 2018.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계조사팀장 통계데이터담당관 정보기획관 이동수 김은영 안정준 12/26 김태균 협 조 2018년기준 사업체조사 종합시행계획 2018. 12. 서 울 특 별 시 (통계데이터담당관) 목 차 2018년 기준 조사에서 달라진 주요내용 1 Ⅰ. 조사개요 2 Ⅱ. 세부시행계획 4 1. 조사용품 작성 및 배부 4 2. 인력 운용 4 가. 조사요원 4 (1) 조사요원 채용 4 (2) 조사요원 배정 6 (3) 조사요원 업무배정 6 (4) 수당지급 7 나. 공무원 운용 8 3. 교육 훈련 9 가. 교관요원 훈련 9 나. 자치구 회의 9 다. 조사요원 교육 10 4. 현장조사 및 실사지도 11 5. 자료입력 및 내용검토 13 6. 예 산 13 7. 조사구요도 등 제출 14 Ⅲ. 행정사항 14 Ⅳ. 업무추진 일정표 15 ※ 참고자료 16 2018년 기준 조사에서 달라진 주요내용 1. 프랜차이즈 모집단 신규 구축 ? 고성장중인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기초통계를 마련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모집단 구축 -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의 모집단 제공 - 내검강화를 위해 입력내검원의 1일 업무량 경감(260개→ 210개) 2. 조사환경 개선으로 현장조사 지원 강화 ? 현장조사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용품 지급 ? 조사원 안전교육 강화 3. 조사구설정 및 명부 구축 ? 행정자료를 활용한 사업체명부 확보로 조사대상 누락?중복 방지 - 행정자료 신규추가 약 79만개 사업체는 조사구를 사전에 부여하여 제공 ? 도로명주소 지도를 활용한 조사용 지도 제공 4. 조사홍보 강화 ? (홍보계획) 통계조사 환경에 능동적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실시 - (보도자료) 조사요원 모집 및 조사실시 관련 보도자료 작성 - (정부광고) LED전광판(전국 170개, 통계교육원) - (인터넷) 통계청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 - (홍보물) 조사실시 안내문, 협조공문, 현수막 등 5. 시 특성항목 조사 ? 일자리 실태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통계확보를 위하여 우리시 특성 2항목 조사 실시 ① 종사자 감원 또는 채용계획 ② 사업장면적 및 임차비용 Ⅰ 조 사 개 요 ?? 조사목적 ○ 모든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 정책수립?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 - 소지역통계 작성으로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자료로 활용 - 지역소득추계(GRDP) 기초 자료로 활용 - 사업체 및 기업체 통계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국가지정통계(제101037호, 1995.12.22.) ○ 서울시 지정통계 제201005호 ?? 조사연혁 ○ 1994년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처음 실시 ○ 2009년 : 전국 및 시?도별 사업체조사로 명칭 변경 ○ 2016년 : 경제총조사와 사업체조사(제23차 조사) 통합 실시 ○ 2019년 : 제26차 조사 ?? 조사대상 ○ 2018.12.31. 현재 서울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약 90만개)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8. 12. 31. 현재 ○ 조사대상기간 : 2018. 1. 1. ~ 12. 31.(1년간) ○ 조사실시기간 : 2019. 2. 13. ~ 3. 12.(기간 중 25일) ?? 조사체계 통계청 ⇔ 서울시 ⇔ 자치구 ⇔ 조사원 ⇔ 사업체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을 통해 조사 (우편조사, 배포조사, 인터넷조사 등을 병행 실시) ?? 조사항목(공통항목 14개, 시 특성항목 2개) ①사업체명, ②대표자명, ③대표자 성별, ④대표자 연령, ⑤소재지, ⑥창설연월, ⑦조직형태, ⑧사업체 구분, ⑨사업자등록번호, ⑩법인등록번호, ⑪사업의 종류, ⑫종사자 수, ⑬연간매출액, ⑭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체 여부 ※ 특성항목 : ① 종사자 감원 또는 채용계획, ② 사업장면적 및 임차비용 ?? 예산 : 3,943백만원(시비 3,023,516천원 / 국비 910,690천원) ?? 조사결과 공표 ○ 잠정결과 공표 : 2019. 9월 ○ 확정보고 및 보고서 발간 : 2019. 12월 ?? 주요 추진일정 ○ 조사원 채용 및 교육 훈련 : '19. 1. 2. ~ 1. 31. ○ 업무량배정 등 : '19. 2. 11. ~ 2. 12. ○ 현장조사 실시 : '19. 2. 13. ~ 3. 14. (기간 중 25일) ○ 조사표 내검 및 입력 : '19. 3. 20. ~ 4. 10. ○ 자료처리 및 내검, 집계분석 : '19. 4. 11. ~ 11. 30. ○ 잠정결과 공표 : '19. 9월 ○ 확정결과 보고 및 보고서 발간 : '19. 12월 Ⅱ 세 부 시 행 계 획 1 조사용품 작성 및 배부 ○ 지도류(4종) : 기본도, 조사구요도, 부분확대도, 조사구전개도 - 지도류는 종류별로 각 2부씩 출력하여 통계청에서 발송(’19.1.18.까지) ○ 사업체명부 - ’18년 사업체조사 결과(74만개)명부와 행정자료 사업자 명부(16만개)를 기준으로 약 90만개를 작성 통계청에서 2부를 발송(’19.1.18.까지) 조사구번호 996∼999인 개인운수업(84천개) 제외 ○ 조사표류 및 기타용품 - 출력조사표, 조사지침서, 조사사례집, 산업분류색인표, 교육용 ppt자료 등 ? 통계청에서 제작하여 자치구에 발송(’19.1.18.까지) ? 인사장은 제공한 문안에 따라 자치구별로 기안하여 인쇄 및 활용 ? 기타서식은 자체 작성 - 사무용품 : 자체예산 및 지원예산(시, 국비 지원액) 범위 내에서 구입 - 안전용품 : 지원예산범위 내에서 구입하고 조사 후 회수(관리대장 작성) 2 인 력 운 용 가. 조사요원 (1) 조사요원 채용(2019. 1. 2.~1. 16.) ○ 채용공고 : 자치구별로 실시 ※ 채용공고 시 아래의 응시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게시 〈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보수감액 및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채용대상 -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원, 조사원 ○ 채용기준 - 공개모집으로 채용하되 자치구별 통계조사 인력 DB를 적극 활용하여 조사요원별 자격 요건에 맞는 인력 채용 - 조사요원은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원 및 조사지원관리자로 구분하여 채용하되,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총관리자 및 조사관리자는 사업체 관련 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위주로 채용 ○ 채용방법 - 관리요원(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요원)은 근로계약, 조사원은 도급계약으로 채용 - 관리요원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 채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조사요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추가 가입 ?근로계약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약 ?도급계약 :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 - 도급계약으로 채용되는 조사원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자신 스스로가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기 가입자는 제외) 필요 구 분 근 로 계 약 도 급 계 약 법적 성격 ?근로자 ?수급자 계약 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약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 계약 대상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원 ?조사원 가입 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업무보조원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추가 가입 ?일반 상해보험 의무가입 - 조사원 자기 부담 - 미가입자는 채용 계약 효력 상실 가산 수당 ?휴일수당 및 휴일가산수당 지급 ?포괄 약정 금액으로 지급 업무 배정 ?근무시간으로 배정 ?담당 사업체수로 배정 복무 관리 ?매일 출근, 복무 관리?감독 ?약정 소집일 출근 ○ 장애인, 저소득층 및 다자녀 보육가구 가구원 채용 권장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3%를 의무채용 ?내근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자를 중심으로 채용 권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 상위계층 지원자 5%를 우선 채용 (2) 조사요원 배정 ○ 조사원 배정기준 - 조사원은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배정하되, 조사이동거리 및 조사난이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 조사요원 배정기준 및 내역 : [붙임 2] 참조 조사요원 인원(명) 배 정 기 준 합계 2,041 조사원 1,479 ? 1인 1일 22개 사업체 - 사업체명부 확인?보완 포함 ? 종사자 없는 자영업자 1일 업무량은 50개 사업체 - 사업체명부, 조사표 등 확인?보완 기준 업무량 총관리자 25 ?자치구별 1명 조사관리자 224 ?조사원 7명당 1명씩 배정 조사지원관리자 45 ?자치구별 1~4명(사업체2만개당 1명) 입력내검원 268 ?조사(지원)관리자 활용, 16일(공휴일 제외) - 1인 1일 210개 사업체 입력내검 기준 (3) 조사요원 업무 배정(2019. 2. 11. ~ 2. 12.) ○ 배정 절차 ?담당 공무원 지휘 아래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가 수행 ?조사원별 업무량 배정은 담당 조사원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 ○ 배정 기준 ?조사원별 담당지역의 사업체수와 조사이동거리 및 조사난이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업무량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업무량 배정 <조사원 업무량 배정 기준> ?조사원 조사기간은 25일 기준(공휴일 포함)으로 산정 ?조사원 1인/1일당 업무량은 22개 사업체 기준으로 배정 ⇒ 종사자 없는 자영업자 제외한 조사표 작성대상 사업체 기준 ?종사자 없는 자영업자 1일 업무량은 50개 사업체 배정(명부확인) ※ 상기 배정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가능 (4) 수당지급 ○ 보수지급 산출기준 조사요원 단 가 (원) 보험 요율 근무기간 근무일수 유급 휴일 지급 일수 지급액 (원) 채용 구분 조사원 66,800 - 1.17.~ 1.31. 2.13. ~ 3.12. ?기간중 교육 1일 ?기간중 현장조사 25일 - 26일 1,736,800 도급 총관리자 69,350 10.0% 1.17 ~ 1.31. 2.11. ~ 2.12. 2.13. ~ 3.12. 3.13. ~ 3.14. (공휴일 제외) ?기간중 교육 1일 ?업무량배정 2일 ?조사실시 19일 ?조사표류정리 2일 (공휴일 제외) 4일 28일 1,941,800 근로 조사관리자 69,350 10.0% 4일 28일 1,941,800 근로 조사지원관리자 66,800 10.0% 4일 28일 1,870,400 근로 입력?내검원 66,800 2.5% 3. 20 ~ 4.10. (공휴일 제외) ?입력내검 16일 (공휴일 제외) 3일 19일 1,269,200 근로 ○ 지급금액 구 분 수 당 지 급 일 수 수 당 계 교 육 근 로 유급휴일 도 급 단가(원) 총 액(원) 조사원 26 1 - - 25 66,800 1,736,800 총관리자 28 1 23 4 - 69,350 1,941,800 조사관리자 28 1 23 4 - 69,350 1,941,800 조사지원관리자 28 1 23 4 - 66,800 1,870,400 입력내검원 19 16 3 - 66,800 1,269,200 ※ 유급휴일수당 : 1주일 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일 지급 ※ 휴일근무수상 : 휴일 근무자에 한해 선택 지급 ※ 지급 수당은 세액 공제전 금액이며, 관리요원은 유급휴일수당을 포함 지급 ○ 지급방법 - 작성된 조사구요도, 사업체명부 및 조사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면 수당 지급 - 검토과정에서 내용이 부실하여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완료한 후 수당 지급 - 관리요원의 보완지시를 거부하고 조사기간을 종료한 경우 중도 포기자에 준하여 감액 지급 ○ 중도 포기 및 대체 조사원 조치방법 - 중도 포기 조사원은 포기 시기와 조사실적을 판단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경조사 또는 사고 등)로 인한 경우에는 실적분에 대한 100% 전액을 지급 - 중도 포기한 조사원은 「중도포기 확인서」를 제출받아 차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포기 단계 지 급 기 준 교육이수 후 포기 미 지 급 조사 기간 중 {교육 1일 + (조사완료사업체수/대상사업체수) × 25일} × 70% - 대체조사원 수당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여, 전체 금액에서 중도 포기 조사원에게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내에서 지급 ○ 수당지급 시기 및 방법 - 조사요원 수당 지급은 채용기간 종료 후, 가급적 15일 이내에 본인명의 예금통장으로 입금 - 수당지급 지연에 따른 민원이 빈발하므로 자치구에서는 사전에 지급 예정 일자를 공지하고, 해당 일정을 준수하여 수당 지급 나. 공무원 운용 (1) 교관요원 ○ 운용인력 : 54명 - 통계청 : 20명 - 지자체 : 34명(서울시 2명, 자치구 희망시) ○ 교관단 교육 : 2019. 1. 14.~1. 16. - 교육장소 : 추후 확정 (2) 실사지도 공무원 ○ 운용인력 : 76명 - 통계청 : 20명 - 서울시 : 6명 - 자치구 : 50명(자치구 담당팀장 및 담당자) ○ 기간 : 현장조사 및 입력?내검 기간(2019. 2. 13. ~ 4. 10.) 중 ○ 수행사항 - 담당지역의 총(조사)관리자, 조사원 업무지도 - 취약지역 및 불응사업체 조사지원 등 3 교육 ? 훈련 가. 자치구 회의 ○ 일시 : 2019. 1. 10.(목) 13:00~18:00 ○ 장소 : 시청본관 기획상황실 ○ 대상 : 자치구 사업체조사 담당팀장 및 담당자 ○ 교육내용 - 종합시행계획, 인력 및 예산 운용 설명 등 나. 교관요원 교육 ○ 일시 : 2019. 1. 14.~1. 16. ○ 장소 : 추후확정 ○ 대상 : 통계청 교관요원, 서울시, 자치구(희망자) ○ 교육내용 - 조사구요도, 사업체명부, 조사지침서, 조사사례집, 산업분류색인표 등을 이용한 조사표류 작성 요령 설명 다. 조사요원 교육 ○ 교육 일시 : 2019. 1. 17.~1. 31. (기간 중 교육장소별 1일간) ○ 교육 장소 : 구별 지정장소 (2018. 12. 27(목)까지 시로 제출) ○ 행정사항 - 강의 도구(마이크, 화이트보드 등), 필기 가능한 책상 등 구비 - 빔 프로젝터, 스크린 등 교육을 위한 장비 설치 - 교육용 조사구요도, 사업체명부 비치 - 교육시간 20분전까지 모든 조사요원 입실 완료조치 - 대체조사원과 예비조사원에 대한 교육은 구 공무원이 자체 교육 ○ 표준 교육시간표 시 간 교 육 내 용 비 고 09:00 ~ 09:20 등 록 참석자 서명 09:20 ~ 09:30 국민의례, 인사말 09:30 ~ 10:50 Ⅰ. 조사개요 Ⅱ. 현장조사요령 10:50 ~ 11:00 휴 식 11:00 ~ 12:00 Ⅲ. 조사대상 및 사업체 명부 작성 Ⅳ. 조사표작성 요령(1) 12:00 ~ 13:00 중 식 13:00 ~ 14:50 Ⅳ. 조사표작성 요령(2) Ⅴ. 내용검토 및 입력 14:50 ~ 15:00 휴 식 15:00 ~ 16:50 Ⅵ. 조사용지도 확인 및 보완 Ⅶ. 산업분류 개요 및 분류방법 17:00 ~ 17:20 질의 답변 ※ 상기 교육시간표는 교육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현장조사 및 실사지도 ○ 업무량 배정 및 준비조사('19. 2. 11.~ 2. 12.) - 수행업무 : 조사원 업무량 배정, 조사용품 확인 및 조사원별 배분 등 <조사원별 수행업무> 구 분 수 행 업 무 공무원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 자치구 상황실 준비 ? 조사표 및 조사용품류 확인 ? 조사원별 업무량 배정 및 시스템 등록 ? 현장조사 준비 - 조사원별로 준비조사 일정 통지 - 사업체명부, 조사구요도 배부 준비 - 조사안내문, 조사 실시 공문 등 배부 준비 ○ 방문면접조사 - 실시기간 : ’19. 2. 13. ~ 3. 12.(기간중 25일) - 수행업무 구 분 수 행 사 항 총관리자 ? 지도공무원 업무 보조(조사준비, 조사요원 관리 등) ? 현장조사관리, 조사원 관리(조사관리자가 없는 시·군·구) ? 유고 조사원 파악, 대체 조사원 교육 및 현장조사 지도 ? 조사 진척률 파악 및 조사 독려 ? 경제통합시스템 공지사항 확인 및 전파 ? 기타 사업체조사에 관한 제반 업무 총괄 조사관리자 ? 담당 조사원별 조사 진척률 파악 및 조사독려 ? 대체 조사원 교육, 불응사업체 조사 지원 등 ? 담당조사원의 복무관리, 조사원 교육 및 현장조사 지도 ? 작성된 조사표류 내용검토 및 정리 ? 수정?보완이 필요한 조사표류에 대해서 조사원에게 이행요구 조사지원관리자 ? 개인택시, 용달, 개별화물 명부 입수 및 정리 ? 지도공무원 및 총관리자 지시를 받아 조사업무 지원 ? 사업체조사 사무용품 배부 및 관리 ? 사업체조사 교육준비 및 사업체조사 진도 입력 ? 조사요원 접수, 선발, 등록, 통지 등 관련업무 수행 등 조사원 ? 사업체 방문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조사 불응사업체 설득 ? 조사구요도 및 사업체명부 수정?보완 ? 완료된 조사표 내용검토, 정리 및 제출 ○ 실사지도(’19. 2. 13. ~ 4. 10.) - 기본방향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여 실사지도반 편성?운영 ?사업체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 실시 - 운용 방안 ? 재개발 추진 등으로 신규 건물건축 및 사업체 변동이 많은 지역 ? 사업체 밀집지역, 오피스텔 및 재래시장 등 조사취약지역 집중지도 080콜센터 운영(통계청) < 운영목적 > - 2019년 사업체조사와 관련된 각종 질의 답변 - 사업체조사 실시와 관련한 사업체 민원 접수 및 처리 - 조사지침 관련 전달사항 전파 및 조사 현장의 현황 파악 < 운영방법 > - 운영장소 : 통계청 경제총조사과 - 동원인력 : 11명(전문상담원 : 8명, 경제총조사과 직원 : 3명) - 콜센터 전화번호 : 080-2018-110(변경시 별도통보) - 콜센터 운영기간 구 분 교 육 상 담 근무시간 운영기간 2. 8. (1일간) 2. 11. ~ 4. 10. (공휴일 제외) 09:00~18:00 교육 후 업무분장 시작일(2.11.)부터 입력 및 내검 완료일(4.10.)까지 운영 5 자료입력 및 내용검토 ○ 입력 및 내검 기간 : 2019. 3. 20. ~ 4. 10. (16일간) ○ 입력장소 : 구별 지정장소 ○ 입력내검원 : 1인 1일 입력 업무량은 210개 사업체 기준 ※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지원관리자 중 전산입력 가능자 활용 ○ 입력방법 : 입력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별로 자체 입력 및 검토 6 예 산 ○ 편성예산(단위 : 천원) 구 분 편 성 예 산 비 고 계 시 비 국비지원 합 계 3,934,204 3,023,516 910,688 인 건 비 986,272 782,818 203,454 시인건비 보험료 포함 수 용 비 2,926,026 2,240,698 685,328 조사원 도급비 포함 여 비 7,432 - 7,432 기 타 14,474 - 14,474 보험료 등 ○ 조사요원 수당 전액 시비 및 국비 지원(붙임 참조) - 조사요원(도급조사원,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및 입력내검원) 수당은 시비 및 국비 지원 - 사무용품비, 교육참석여비, 실사지도여비 일부는 시비 및 국비를 지원 (기타 비용은 자치구 자체 예산활용) ○ 사업체 급증 등 추가예산 수요가 발생할 경우 사유 및 산출내역을 작성하여 시에 공문으로 요청 7 조사구요도 등 제출 ○ 제출대상 - 기본도, 조사구요도, 부분확대도 및 전개도 각 1부 ○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 제출기간 : 2019. 4. 12.(금)까지 - 제출장소 :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팀 (☎ 042-481-2517, 3682) Ⅲ 행 정 사 항 ○ 기관별「자체 실시계획 계획」 수립 및 시행 - 자치구에서는 시 종합시행계획을 참조하여 기관별 실정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교육장소 확보 준비(2018. 12. 27(목)까지 시로 통보) - 조사요원 교육장소와 관련 준비물을 사전 확보 ○ 조사용품(사무용품) 배부 및 관리에 유의 - 사업체조사 지도(기본도, 조사구 요도, 부분확대도, 전개도 등) 수량 이상 유무 확인 및 필요 시 즉시 재작성 요구 ※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팀(☎ 042-481-2372, 2246, 2517) - 사업체명부 등 조사용품 및 사무용품 관리에 특히 유의 ?예산재배정 등으로 구에서 작성?제작하여 사용하는 인사장 등 조사용품과 사무용품 ※ 조사를 마친 다음 조사원증은 반드시 반납 받아 폐기처리 붙임 : 조사업무량, 조사요원 및 예산배정(안) Ⅳ 추진일정 일정표 업무단계 일 정 수행업무 수행 기관 세부시행계획 수립및시행 ~'18.12월 ?조사원 인력 및 일정 등 확정 통보 ?인력관리 및 관련예산 집행지침 등 시행 통계청 서울시 자치구 ? 조사표류 작성, 유인 및 배부 ’19.1.2.~1.25. ?조사표류 작성, 유인 및 배부 지침서, 사례집, 사업체명부, 조사표 등 통계청 ? 조사요원 채용 1. 2.~ 1.16. ?조사요원 모집 및 채용 자치구 ? 교관단?조사요원 교육 훈련 1.14.~ 1.31. ?교관단 훈련(1.14.~1.16., 기간중 2일) ?조사요원 교육(1.17.~1.31., 기간중1일) 통계청 서울시 ? 업무량배정 2.11.~ 2.12. ?자치구별 조사원 업무량 배정 자치구 ? 현장조사 2.13.~ 3.14. ?현장조사 실시(2.13.~3.12.) ?조사표 정리(3.13.~3.14.) 자치구 ? 입력 및 내용검토 3.20.~ 4.10. ?자치구별 입력요원이 조사표 입력 및 현지내검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지도 자치구 ? 모집단 제공 4.22.~ 4.30. ?관련 경제통계 연간조사 표본틀 제공(4.30.) 통계청 ? 종합내검? 분석 잠정결과 공표 4.22.~12.31. ?본부 종합내검 및 수준점검 ?규모별, 지역별 자료 집계 및 분석 ?잠정결과 공표(9월) 통계청 서울시 ? 보고서 발간 ’19.12월 ?사업체조사 보고서 발간 ?kosis 등재 및 온라인 간행물 공표 통계청 서울시 ※ 참 고 자 료 [붙임 1] 《 자치구별 조사대상 사업체수 》 (단위 : 개) 행정구역명 전체사업체수 (A+B) 현장조사대상 사업체수 (A) 1인 사업체수 (B) 비 고 서 울 시 901,980 731,353 170,627 종 로 구 45,684 34,480 11,204 중 구 70,707 55,733 14,974 용 산 구 24,219 19,202 5,017 성 동 구 30,065 24,709 5,356 광 진 구 27,358 21,410 5,948 동대문구 34,113 26,559 7,554 중 랑 구 26,576 21,015 5,561 성 북 구 25,447 19,919 5,528 강 북 구 19,620 15,135 4,485 도 봉 구 16,927 13,363 3,564 노 원 구 24,641 19,466 5,175 은 평 구 24,944 18,935 6,009 서대문구 21,017 16,575 4,442 마 포 구 42,864 36,234 6,630 양 천 구 26,337 20,854 5,483 강 서 구 38,809 31,880 6,929 구 로 구 40,824 32,555 8,269 금 천 구 35,444 29,787 5,657 영등포구 49,628 39,719 9,909 동 작 구 21,828 17,439 4,389 관 악 구 28,340 22,396 5,944 서 초 구 55,808 47,412 8,396 강 남 구 88,927 79,081 9,846 송 파 구 51,918 43,687 8,231 강 동 구 29,935 23,808 6,127 개인운수업체(999조사구 사업체)는 제외함, 현장조사원 업무량 : 1인 사업체(50개/일, 명부 확인), 조사대상사업체(22개/일, 조사표 작성) [붙임 2] 《 자치구별 조사요원 배정(안) 》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총관리자 조사 관리자 조사지원 관리자 조사원 입력 내검원 합 계 2,041 25 224 45 1,479 268 종 로 구 100 1 11 2 72 14 중 구 157 1 17 4 114 21 용 산 구 54 1 6 1 39 7 성 동 구 70 1 8 2 50 9 광 진 구 61 1 7 1 44 8 동대문구 76 1 8 2 55 10 중 랑 구 60 1 7 1 43 8 성 북 구 57 1 6 1 41 8 강 북 구 45 1 5 1 32 6 도 봉 구 39 1 4 1 28 5 노 원 구 55 1 6 1 40 7 은 평 구 55 1 6 1 40 7 서대문구 47 1 5 1 34 6 마 포 구 99 1 11 2 72 13 양 천 구 60 1 7 1 43 8 강 서 구 89 1 10 2 64 12 구 로 구 91 1 10 2 66 12 금 천 구 82 1 9 2 59 11 영등포구 111 1 12 2 81 15 동 작 구 50 1 6 1 36 6 관 악 구 63 1 7 1 46 8 서 초 구 128 1 14 3 93 17 강 남 구 205 1 22 4 152 26 송 파 구 118 1 13 3 86 15 강 동 구 67 1 7 1 49 9 조사요원 배정인원은 명부확정(1월중순) 및 통계청 국비자금 재배정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3] 《 자치구별 예산재배정(안) 》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조사관리 인건비 조사요원 도급비 연금 및 보험료 조사용품 등 여 비 합 계 3,614,069 908,007 2,568,727 65,290 66,545 5,500 종 로 구 176,998 45,343 125,050 3,202 3,184 220 중 구 276,105 68,218 197,995 4,823 4,849 220 용 산 구 96,365 24,742 67,735 1,808 1,860 220 성 동 구 123,395 31,711 86,840 2,314 2,310 220 광 진 구 109,010 28,247 76,419 2,063 2,061 220 동대문구 133,984 33,358 95,524 2,384 2,498 220 중 랑 구 107,158 28,173 74,682 2,056 2,026 220 성 북 구 101,349 26,126 71,209 1,851 1,943 220 강 북 구 80,026 21,101 55,578 1,539 1,589 220 도 봉 구 69,199 17,638 48,630 1,288 1,423 220 노 원 구 98,180 24,781 69,472 1,812 1,895 220 은 평 구 98,211 24,810 69,472 1,815 1,895 220 서대문구 83,714 21,232 59,051 1,552 1,659 220 마 포 구 175,394 43,810 125,050 3,144 3,171 220 양 천 구 107,133 28,151 74,682 2,054 2,026 220 강 서 구 157,339 40,220 111,155 2,880 2,865 220 구 로 구 161,090 40,408 114,629 2,899 2,935 220 금 천 구 144,671 36,694 102,471 2,622 2,664 220 영등포구 196,813 48,923 140,681 3,464 3,525 220 동 작 구 89,490 23,249 62,525 1,754 1,742 220 관 악 구 112,654 28,338 79,893 2,072 2,131 220 서 초 구 225,649 55,923 161,522 3,974 4,010 220 강 남 구 362,622 85,977 263,994 6,123 6,309 220 송 파 구 208,069 51,079 149,365 3,680 3,726 220 강 동 구 119,448 29,757 85,103 2,119 2,249 220 예산재배정액은 명부확정(1월중순) 및 통계청 국비자금 재배정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4] 도급조사원 계약서(예시)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 도 급 계 약 서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주기관인○○시장(군수, 구청장)을 “도급인”이라 칭하고, 수급자를 “수급인”이라 칭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이 계약은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서로 협력하여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도록 도급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업무내용 및 업무량) “수급인”은 “도급인”이 지정하는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대상처에 대한 방문 및 조사표 작성, 조사표 내용검토 및 부호기입 등 통계조사 관련 제반업무를 계약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수급인”의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 교 육 : 1일 (2019.1.17. ~ 1.31. 기간중) - 현장조사 : 25일 (2019.2.13. ~ 3.12.) ② “도급인”은 조사지침서 교육, 업무전달, 진도 파악, 조사표 점검 등을 위해 특정 날짜를 정하여 지정된 장소에 소집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4조 (도급금액 지급)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계약 기간 내에 부여된 업무량을 완료하고, 그 완료 실적에 따라 도급금액을 지급한다. ② “수급인”은 계약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표 및 각종 관련서류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그 조사내용을 확인한 뒤 “양호하다”고 판단된 조사표 작성 실적에 따라 해당 분의 도급임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구 분 수 당 지 급 기 준(예시임) - 교육 66,800원/1일 - 교육 참석자 - 현장조사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 지급 - 66,800원25일(현장조사일수) 소득세법 제 27조(원천징수의무)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소득총액의 일부를 공제함 ③ 지급은 “수급인”의 조사 완료 후 “도급인”이 조사표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분의 도급금액을 내용확인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보험 가입) “도급인”은 “수급인”과 계약함에 있어 “수급인”에게 계약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급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만일 상해보험에 미가입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이 부담한다. 제6조 (중도포기자 등의 도급금액 감액) “수급인”이 모집기간 중 조사업무의 중도포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도급금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액지급한다 ① 교육이수 후 포기 : 미지급 ② 현장조사 기간 중 포기 - 본 조사 기간에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교육 수당의 100%와 조사 완료된 조사표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조사완료사업체수/대상사업체수25일66,800원)의 70% 지급 ③ 중도 포기자의 잔여업무 수행(대체자) : 총 도급금액 중 중도포기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도급금액을 지급 제7조(부실?허위조사 등의 보수 감액) “수급인”이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실 또는 고의의 정도에 따라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도급금액의 50%까지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무 및 변상책임) ① “수급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법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통계법 제39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② “수급인”은 계약기간 중 담당업무 범위 내에서 “도급인”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도급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도급계약 해지) “수급인”이 불성실하게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등 계약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객에게 품위손상 및 업무수행에 관한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동의 없이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용어해석) 이 계약서의 용어에 대한 해석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서로 상이한 경우 “도급인”의 해석에 따른다. 2019년 월 일 (도급인) 계약권자 ○○시장(군수, 구청장) (서명 또는 인) (수급인) 도급수급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붙임 5] 조사관리자 계약서(예시)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 근 로 계 약 서 ○○○○의 장(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연 령 생년월일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2. 공무직근로자 등의 신분 및 적용법률 ? 공무직근로자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근로계약기간 ? 기간제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은 2019년 1월 21일(교육 1일), 2019년 2월 11일부터 2019년 3월 14일까지로 한다. 4.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무 내용 : “근로자”는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 」업무 중에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 조사원의 현장조사 및 관련 업무 지원 - 조사 불응사업체 설득 - 산업분류 확인 - 조사표 및 사업체명부 정리 - 담당 조사원의 조사구요도 수정사항 반영하여 기본도 수정 보완 - 사업체명부 관리 - 사업체조사 입력시스템 관련 업무 - 조사용품 배부 및 관리 조사지침서 참조 ?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5. 근로시간 및 휴게 ※ 일반적인 출퇴근의 경우 ○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일 : 취업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른다. 7. 휴가 ?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취업규칙 제33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따른다. 8. 보수 ? 보수는 기본급(69,350원지급일)과 그 밖의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보수는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예금계좌번호 : ) 9. 계약의 해지 ①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등 취업규칙 제52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는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근로자”는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 해석 ? 기타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계약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9. . . (사용자)주 소: (전화 : )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자)주 소 : (전화 :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붙임 6] 《 조사요원 일자별 채용기간 》 조사관리자 근무일수 : 23일(아래그림의 일수), 지급일수 : 27일(아래그림의 일수) 일_2.10. 월_2.11. 화_2.12. 수_2.13. 목_2.14. 금_2.15. 토_2.16. 업무량 배정 업무량 배정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1 2 3 4 5 1 2 3 4 5 일_2.17. 월_2.18. 화_2.19. 수_2.20. 목_2.21. 금_2.22. 토_2.23.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6 7 8 9 10 6 7 8 9 10 11 일_2.24. 월_2.25. 화_2.26. 수_2.27. 목_2.28. 금_3.1. 토_3.2.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삼일절 현장조사 11 12 13 14 12 13 14 15 16 일_3.3. 월_3.4. 화_3.5. 수_3.6. 목_3.7 금_3.8. 토_3.9.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15 16 17 18 19 17 18 19 20 21 22 일_3.10. 월_3.11. 화_3.12. 수_3.13. 목_3.14. 금_3.15. 토_3.16.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조사표류정리 조사표류정리 20 21 22 23 23 24 25 26 27 ※ 조사원은 현장조사 기간 중 25일(공휴일 포함) 산정, 교육 1일 별도 실시 입력·내검원 근무일수 : 16일(아래그림의 일수), 지급일수 : 19일(아래그림의 일수) 일_3.17. 월_3.18. 화_3.19. 수_3.20. 목_3.21. 금_3.22. 토_3.23.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1 2 3 1 2 3 일_3.24. 월_3.25. 화_3.26. 수_3.27. 목_3.28. 금_3.29. 토_3.30.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4 5 6 7 8 4 5 6 7 8 9 일_3.31. 월_4.1. 화_4.2. 수_4.3. 목_4.4. 금_4.5. 토_4.6.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9 10 11 12 13 10 11 12 13 14 15 일_4.7. 월_4.8. 화_4.9. 수_4.10. 목_4.11. 금_4.12. 토_4.6.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14 15 16 16 17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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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기준 사업체조사 종합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문서번호 통계데이터담당관-13656 생산일자 2018-1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수 (02-2133-4282) 관리번호 D00000352424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통계 > 통계조사분석관리 > 자체통계작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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