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알림(한강경찰대 치안센터 운영) 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12398(‘18. 12. 19)호와 관련입니다. 2. 하천점용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고자(하였음을) (통보)합니다. 3. 수허가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고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히 관할 안내센터에서는 허가부지에 대한 순찰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내역 신청자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지방경찰청장 (생활안전과) ① 마포구 망원동 205-5 (망원한강공원내) ② 용산구 이촌동 373-1 (이촌한강공원내) ③ 광진구 자양4동 131 (뚝섬한강공원내) ④ 강동구 천호동 485-29 (광나루한강공원) ① 509㎡ ② 113㎡ ③ 499㎡ ④ 412㎡ 한강공원내 범죄예방 및 인명구조를 위한 한강경찰대 치안센터 운영 당초 ‘18. 1. 1 ~’18.12.31 연장 ‘19. 1. 1 ~‘19.12.31 붙 임 : 1.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증 1부. 2. 하천점용(기간연장) 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생활안전과장),한강 11개과,광나루안내센터장,이촌안내센터장,망원안내센터장,뚝섬안내센터장 주무관 김미경 운영총괄과장 권순철 운영부장 12/26 이재호 협조자 주무관 김일환 시행 운영총괄과-782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 부분공개(5)
16866644
20210924141905
본청
운영총괄과-7823
D000003524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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