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기간연장 통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기간연장 통지 1. 행정정보 공개처구(접수번호 515860, 18.12.12)와 관련입니다. 2. 청구인이 요청한 2016년 11월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직권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정보공개 청구 내용 - 접수번호 : 5165860 - 청구인 : - 청구내용 : 나. 정보공개 기간연장 통지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사유 : 귀하께서 청구하신 ‘직권감사’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 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붙임 : 정보공개 기간연장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서향미 자활시설팀장 전진수 자활지원과장 12/26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62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3 /전송 02-2133-0723 / s8615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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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기간연장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6268 생산일자 2018-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35242837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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