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현장조사서 작성 기한 연장 보고 1. 관련근거 가.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9조 “감식, 감정 및 시험 등” 나.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7조 “조사결과보고” 2. 위와 관련, 화재 발생 대상에 대한 화재현장조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기한을 연장 하고자 합니다. 끝. 담당자 장종기 지휘3팀장 김명수 현장대응단장 12/26 전응식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8328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 전화 02-2254-1193 /전송 02-2252-1516 / dic76@seoul.go.kr / 부분공개(5)
16865316
20210924141905
본청
현장대응단-8328
D000003525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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