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뉴딜일자리 "아동복지전문가 운영"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 계획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5132 결재일자 2018.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사업지원팀장 아동복지센터소장 김경래 12/26 이현숙 협 조 서무팀장 이부열 상담팀장 代정현미 생활지원팀장 代강선애 학대예방팀장 한경숙 2019년 뉴딜일자리 "아동복지전문가 운영" 사업 추진 및 관리운영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일자리정책담당관-20831(‘19.12.21) 일자리정책담당관 사업계획 및 근무인원 사업선정(12명) 334백만원 2018. 12.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아동복지전문가 운영” 사업 추진 및 관리운영 계획 시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일 경험 제공 및 직업역량 배양을 통해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참여자 현황 ?? 사업인원 : 12명 구분 계 상담팀 생활지원팀 학대예방팀 (아동복지 자료 전산화 및 상담 등) (아동 생활 및 학습 지원 등) (아동학대예방 및 현장조사 등) 정원 12 2명 6명 4명 현원 7 2명 3명 2명 ?? 추가모집 필요 인원 : 5명(‘19.1월중 모집 및 선정 : 별도계획 수립) 구분 계 상담팀 생활지원팀 학대예방팀 인원 5 0 3 2 추진업무 개요 아동복지 시스템 자료입력 및 관리, 아동입?퇴소 상담 지원 등 입소아동의 생활 및 학습 지원을 통하여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일상생활복귀 지원 아동학대예방 활동 및 피해아동 현장조사 응급 조치 업무 지원 ?? 추진경과 ○ ’17. 12. 08 : ‘18 뉴딜일자리 예비심의 결과통보(6명) ○ ’17. 12. 20 : ‘18 아동복지전문가 운영사업 참여자 연장 근로계약 승인 심사계획(6명 승인) ○ ’17. 12. 29 : 근로계약 체결- 범죄정보 조회완료(수서경찰서) ○ ’18. 01. 02 : 기존 근로자 근로개시 ○ ’18. 08. 17 : ‘18년 뉴딜일자리 추가사업 신청서 제출(6명) ○ ’18. 08. 23 : ‘18년 뉴딜일자리 추가사업 심사 결과 통보(6명) ○ ’18. 09월중 : 추가 모집 공고 및 참여자 선정(4명) ○ ’18. 10. 10 : 신규 채용자 근무개시(4명) ○ ’18. 12. 05 : ‘19 뉴딜일자리 사업 신청(12명) ○ ’18. 12. 21 : ‘19 뉴딜일자리 사업 선정 결과 통보(12명) Ⅱ 세부운영 계획 ?? 적용기간 : 2019년 1월~12월 ?? 참여자 근로조건 ○ 근무조건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근무기간 : 참여자별 최대 23개월 - 기본적으로 11개월이내 근무, 근무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23개월 까지 근무 가능 ○ 임금 : 일급제(시간급 × 근무시간) - 시급 10,148원(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간식비 별도 지급안함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참여자와 사용기관(아동복지센터) 각각 1부씩 보관 -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야간 및 공휴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기타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근무조건을 준용함 ※ 근로계약서에 월요일~금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요일/일요일에 근무하고 대신 월요일~금요일 중 1일 또는 2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무가 필요한 토요일(또는 일요일) 하루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금 없이 대체근무 가능함 ?? 참여자 임금지급 ○ 임금지급 방식(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지급 원칙) - 사업수행부서(상담팀, 생활지원팀, 학대예방팀)에서 매일 참여 근로자의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총괄 관리부서(서무팀)로 제출 - 임금은 매월 10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근무일 이후 10일 이내 지급(※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 임금구성 : 일급,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일급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시급×1일 근로시간 일급× 월 만근 주 수 일급×월 1회 ○ 기타 유급휴가 및 부대경비 - 주 1회 유급 주휴수당 및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당일분의 임금 지급 - 근로자의날(5.1), 뉴딜일자리 종합지침에 따른 경조사 휴가는 유급으로 함 ? 그 외 관공서의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함 -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1일 5천원. 단, 교통비가 5천원 이상 소요될 경우 초과 소요분만큼 추가 지급 가능 ? 관용차 사용시 미지급 ?? 참여자 관리 ○ 결격사유, 포기 등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 종료시까지 유지 ○ 참여자 확정시「행정지원인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중도포기 등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 5일 이내에 변경등록 ○ 참여자는 경력, 자격,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 ○ 사업 참여자의 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시 사업참여 유보 -참여자 본인의 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를 위하여 사업에 참여가 곤란할 경우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참여 일시중지 신청 (잔여기간 범위 안에서 치료 등에 필요한 기간만큼 사업 참여 유보) - 사업의 재참여 요청시 사업의 잔여기간의 범위 안에서 참여 가능 ○ 신분증 및 명함 발급 ○복장(모자, 유니폼 등) 착용(별도 협의) ○참여자 정기 간담회 : 분기별 1회 이상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하며, 참여자 선발 및 사업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금지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사업종료일로부터 10년 ○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시 재생할 수 없는 상태로 삭제?폐기 ?? 휴일과 휴가 ○ 휴일이란 근로의무가 없는 날(비근로일)이며,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임 ○ 주 유급휴일 : 근로계약상 주당 근로해야할 날(통상 5일)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 관공서 공휴일 : 원칙적으로 휴일로 함 - 다만, 업무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공휴일에 근무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한 다른 날을 휴일로 정할 수 있음. - 공휴일은 무급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날(5.1)은 유급으로 함(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경조사 휴가(휴가일수 : 시 지침적용) - 원칙적으로 사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조사별 소정의 유급휴가 부여 다만, 사전신고가 불가피한 경우 구두신고 후 사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없이 경조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결근으로 처리 <승인절차> 근로자 ? 관리운영근로자 (매니저) ? 담당팀장 ? 서무팀장 ??휴가 신청 ?? 근무상황 전파 ?? 근무상황부 기록 및 보고 ??신청내용 검토 ??휴가 명령(승인) 및 취소 ??사업 지도?감독 ??근태?급여 관리 ※ 무급휴가 : 참여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사업부서와 사전협의하여 휴가를 쓰는 경우 무급휴가로 처리 ▶ 무급휴가가 있는 주 및 월에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줄 수 없음 ▶ 무급휴가 일수는 월 14일이내에서 소관팀장이 승인 ○ 참여자 개인사정으로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경우 실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며, 개근여부 판단 시에는 근무한 것으로 봄 ?? 관리요원 운영 ○ 지정인원 :1명 ○ 근무장소 : 상담팀 ○ 근무기간 : 분기당 1회 순차 근무(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름) ○ 주요임무 - 근로자의 복무관리, 근태, 사업장 안전관리 - 근무자 근무실태 기록관리 : 근무기록부, 근무일지, 출장기록부 확인 등 - 기타 서무팀장이 지시하는 사항 ○ 수당지급 - 관리요원 수당 : 실제 근무한 날 1일당 5,000원 Ⅳ 참여자 지원 ?? 직무교육 ○ 교육목적 : 참여자 전문성 강화, 대시민 서비스 품질제고 ○ 교육주관 : 사업 담당공무원(뉴딜일자리 매니저 협조) ○ 교육시간 : 1인당 평균 50시간 이상 ○ 시행방법 : 사업추진부서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 지원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연2회 이내)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구 내일배움카드, 구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참여 지원 ○ 수강료가 100% 국비 지원되는 인터넷과정 수강을 우선 지원 ○ 본인 부담금이 있는 일반과정, 외국어과정의 경우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최대 10만원이내 사무관리비 지원 가능(근무 시간외에만 수강가능) ☞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일반(집체)과정 · 수강료의 60~100% · 음식 및 기타서비스 직종은 60% 지원 외국어과정 · 수강료의 60% · 비정규직: 54,000원/20시간 (단, 수강료의 60%내에서만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인터넷과정 · 수강료의 100% · 단, 외국어과정은 50%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건강검진 ○ 사업참여 1개월 이내 건강검진 실시 ○ 참여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검진일을 공가처리 ○ 건강검진 비용 1만원 범위내 사업예산(사무관리비)에서 지원가능 ※ 최근 6개월 이내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대체 가능 Ⅴ 행정사항 ?? 근무일지 작성교육 실시 및 비상연락망 구축(사업지원팀) ○ 일일, 주간단위 근무일지 작성 교육 실시 ○ 비상연락망 구축 및 배부 ?? 신분증?명함 제작(사업지원팀) ○ 신규 근무자 신분증 및 명함 제작 지원 ?? 정기 간담회 및 공동연수 개최(서무팀) ○ 분기별 1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참여자 의견청취 등 ○ 사업기간 중 연1회 범위내에서 공동연수 개최(별도계획) - 공동연수 비용은 워크숍 참여대상자(뉴딜참여자, 담당자, 매니저) 1인당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출 붙 임 : 1. 근무일지 1부, 2. 보안 서약서 1부, 3. 근무 기록부 1부, 4. 출장 기록부 1부, 5. 출장 결과 보고서 1부, 6. 2019 뉴딜일자리 사업 신청 서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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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보안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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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근무기록부(월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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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출장기록부(월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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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출장결과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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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사업계획 신청 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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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뉴딜일자리 "아동복지전문가 운영"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아동복지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5132 생산일자 2018-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래 (02-2040-4205) 관리번호 D000003524914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보호관리 > 아동보호관리 > 센터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