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통보(사단법인 가정평화협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문화진흥과장) (경유) 제목 종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통보(사단법인 가정평화협회) 1. 서울시 문화정책과-15653(2018.12.21.)호와 관련입니다. 2.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설립허가)에 의거하여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1) 명 칭 : 사단법인 가정평화협회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60, 3층 (창전동) 3) 대 표 자 : 유 경 명 4) 설립목적 -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정’이 되는 평화세계를 실현하고, 보편 원리를 담고 있는 교리와 신조를 전파하고, 영성과 진리에 의해 종파와 교파·인종·민족·국가를 초월한 전도 미치 선교활동을 목적 5) 주요사업 - 국내외 선교 및 전도사업 - 진리를 깨닫고, 영성을 개발하기 위한 교리 교육사업 - 선교 및 전도를 위한 유관단체 지원 사업 - 본 협회 행사의 홍보자료 및 기본 교리에 관한 서적 등의 출판사업 - 기타, 본 협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업 6) 임 원 : 7) 기본재산 : 나. 허가조건 :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 「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3) 법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 1부. 2. 정관 1부. 3. 재산총괄표 1부.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희 종무팀장 김남수 문화정책과장 12/26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57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23 /전송 02)2133-1059 / allsunday@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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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총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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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취임예정자인적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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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통보(사단법인 가정평화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5730 생산일자 2018-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희 (02)2133-2523) 관리번호 D000003524324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