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주)동아운수 (경유) 제목 업무협조 요청 1. 우리시 교통발전을 위해 기여해주시는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2.23(일) “굴지의 버스회사, 노조원 해고하려고 보험사기 동원” KBS 보도 관련 하여 12.24(월) 우리시와 귀사의 실무 책임자간 면담시 귀 사는 해당 사안과 무관하며,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므로 혐의사실이 최종 확정판결될 때까지 우리시의 행정조치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우리시는 그동안 노동존중특별시로서 노동자의 단결권은 헌법으로 보장하는 권리이며, 노동조합은 시민의 권리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금번 언론보도를 포함하여 노사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우리시의 시정목표와 다르게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4. 우리시는 시민안전과 공공성 보장을 위해 준공영제를 실시함에 있어 운수종사자의 노동권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사문제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히 합의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시는 운수회사의 장기적인 노사문제로 인해 시내버스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경우, 최종 확정판정 결과전이라도 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권고하고, 이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시내버스회사 평가시 감점조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귀사에서는 노동조합과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권고하며, 이에 대한 계획 및 진행상황을 ’19.1.11(금)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성화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12/26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502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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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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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3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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