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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자락 전통휴게소 3차년도(2회차) 사용료 부과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0126 결재일자 2018.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송형래 허생범 김용중 12/26 代김용중 협 조 장충자락 전통휴게소 3차년도(2회차) 사용료 부과계획 2018. 1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장충자락 전통휴게소 3차년도(2회차) 사용료 부과계획 남산공원 장충자락 전통휴게소(다담에뜰) 3차년도(2회차)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산정?부과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3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사용료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남산공원 장충자락 전통휴게소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18.6.28) ??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현황 ○ 사용수익허가 현황 시설명 위 치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3차년도 허가내역 기간 사용료(원) 장충자락 전통휴게소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97 토지 344 건물 144 ’16.7.11~ ‘19.7.16 ’18.7.11~ ‘19.7.16 159,502,130 (부가세포함) ○ 3차년도 사용료 부과현황 회차 분할사용료 분할납부이자 부가가치세 분할납부사용료 납부기한 1회차 72,500,970 - 7,250,090 79,751,060 ’18.7.10 2회차 72,500,970 분할사용료×이자율 (분할사용료+분할납부이자)×10% 분할사용료+분할납부이자+부가세 ’19.1.10 ○ 3차년도 사용료(1회차) 납부 현황 구분 부과금액(원) 부과일자 납부일자 본세 부가가치세 총액 1회차 72,500,970 7,250,090 79,751,060 2018.6.28 2018.7.4 ?? 3차년도 사용료 재산정 ○ 3차년도 사용료 재산정: 금159,502,130원 → 금157,800,880원 - 3차년도 사용료는 2차년도 사용료 대비 6.62% 증가하여 감경대상이므로, - 당초 부과금액에서 감경액(1,546,590원, 부가세제외)을 반영하여 사용료 조정 ※ 세부산출내역은 붙임1 참고 구분 본세(원) 부가세(원) 합 계(원) 당초금액 145,001,940 14,500,190 159,502,130 조정금액 143,455,350 14,345,530 157,800,880 증감금액 -1,546,590 -154,660 -1,701,250 ※ 감경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함(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 ○ 3차년도 사용료(2회차) 재산정: 금79,751,060→ 금78,049,820원 구 분 사용료(원) 부가세(원) 합 계(원) 총조정금액(A) 143,455,350 14,345,530 157,800,880 기납부금액(1회차, B) 72,500,970 7,250,090 79,751,060 산정금액(2회차, C=A-B) 70,954,380 7,095,440 78,049,820 ○ 3차년도 사용료(2회차) 부과금액: 금78,820,980원 - 3차년도 사용료(2회차)에 분할납부이자 및 부가세를 포함하여 부과 ※ 이자율 1.96% = ’18.12월 COFIX 적용 분할사용료(A) 분할납부이자(원) 부가세(원) [D=(A+C)×10%] 합 계(원) (E=A+C+D) 이자율 (B) 금액 (C=A×B) 70,954,380 1.96% 701,060 7,165,540 78,820,980 ?? 3차년도 사용료(2회차) 부과 ○ 허가기간(3차년도): 2019. 7. 11 ~ 2020. 7. 16 ○ 3차년도(2회차) 사용료 : 금78,820,980원 - 본세 70,954,380원, 납부이자 701,060원, 부가세 7,165,540원 ○ 납 부 자 : ○ 납부기한 : 2019. 1. 10 (월) ?? 향후계획 ○ 3차년도 사용료(2회차) 부과 고지서 발부 및 납부 처리 붙 임 1 사용료(3차년도) 재산정내역 ?? 사용료 산정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3항 ※ 2차년도 이후 사용료 산정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입찰로 결정된 첫해 연도의 사용료 × 해당연도의 재산가액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함(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 ?? 세부 산정내역 ○ 3차년도 사용료(부가가치세 제외) 산정액 : 금145,001,940원 145,001,940원 = 132,863,640원× 407,400,000원 373,296,000원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금407,400,000원 - 토지 344㎡ × 975,000원(’18년 공시지가) = 335,400,000원 - 건물 72,000,000원(’18년 공유재산 건물시가표준액)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금373,296,000원 - 토지 344㎡ × 870,000원(’16년 개별공시지가) = 299,280,000원 - 건물 74,016,000원 (’16년 공유재산 건물시가표준액) ?입찰로 결정된 최초 년도 사용료(부가세 제외) : 금132,863,640원 ○ 전년대비 사용료 감경 검토 - 사용료가 전년대비 6.62% 증가로 5/100이상 증가하였으므로 감경대상 해당 3차년도(원) 2차년도(원) 증감액(원) 증감비율(%) 145,001,940 135,992,890 9,009,050 6.62% ○ 3차년도 사용료 조정(부가세 제외): 금143,455,350원 - 143,455,350원 = 145,001,940원(3차년 산정액) ? 1,546,590원(감경액) 2차년 사용료 대비 증가액(A) 2차년 사용료의 5/100 증가액(B) 5/100 초과액 (C=A-B) 감경액 (D=C×0.7) 9,009,050원 6,799,640원 2,209,410원 1,546,590원 ○ 3차년도 사용료 부과액(부가세 포함): 금157,800,880원 - 157,800,880원= 143,455,350원(본세) + 14,345,530(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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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자락 전통휴게소 3차년도(2회차) 사용료 부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0126 생산일자 2018-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형래 (3783-5923) 관리번호 D000003524950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민간위탁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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