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1. 영등포구 교통행정과-84277(2018.12.03.)호 관련입니다. 2. 귀 구 마을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마을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 실제 관할구역이 아닌 주사무소만 있는 경우 관할관청은? 다. 질의회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할관청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이 관장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의 규정, 행정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서 관할하는 것이 타당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해진 노선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12/26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50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82 /전송 02-2133-1049 / emfma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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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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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35092
D000003524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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