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100 결재일자 2018.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재생협력과장 김민곤 안종연 12/26 代김중태 협조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시비 보조금 정산보고 2018. 12.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시비 보조금 정산보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비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고 정산요청이 있어 정산조치 및 잔액은 서울시에 반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추진현황 □ 관련근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4조(비용지원 등) - 시장은 공공지원 비용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자치구 지원 ○ <방침> 자치구() 경상보조금 교부 결정 - 재생협력과- ○ 자치구() 경상보조금 정산요청() -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예산집행을 완료하고 정산 요청 □ 보조금 지급 개요 (단위 : 원) 회계 연도 구역명 지원 금액 지원일자 보조율 2 정산내용 □ 집행내역 (단위 : 원) 구역명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반납금액) 세부 집행내역 ※ 세부집행내역은 붙임파일 참조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내역 (단위 : 원) 구역명 반납금액 반납 사유 3 행정조치 ○ 공공지원자()의 사업결과 보고에 의거 정산하고, 집행 잔액은 자치구 요청에 따라 2018, 2019년도 분할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함. 붙임 자치구 정산보고 공문 1부. 끝.
16859308
20210924141905
본청
재생협력과-19100
D000003524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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