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하천점용(변경)허가 의견조회(한강공원 공중화장실) 1. 환경과-5162(2018.12.24.)호와 관련입니다. 2. 하천점용(변경)허가 신청사항(한강공원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관련부서인 귀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18.12.3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하천점용허가 신청내역 신청자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강사업본부장 (환경과) 강동구 암사2동 660-1외 123개소 당초 3,223㎡ (143개) 한강공원 공중화장실 (123개소) 2019. 1. 1. ~ . 변경 2,788㎡ (123개) 붙 임 : 하천점용(변경)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운영총괄과장 수신자 수상기획과장,수상안전과장,공원기획과장,생태공원과장,녹지관리과장,공원사업과장,치수과장,시설관리과장,기전설비과장,기반시설과장,한강 11센터 주무관 김미경 주무관 김일환 운영총괄과장 12/26 권순철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783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 부분공개(5)
16859057
20210924141905
본청
운영총괄과-7839
D00000352426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