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25983 결재일자 2018.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박상규 장형순 12/26 박근종 협 조 - 2019년도 - 서울소방 직장동호회 신규 등록 심의계획 2018. 12 안전지원과 서울소방 직장동호회 신규 등록 심의계획 직장 내 동호회 활동을 통해 자아발전을 도모하고 신명나는 조직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신규 동호회 등록요청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함 □ 심의개요 ○ 심의안건 : 서울소방 직장동호회 신규 등록 승인 ○ 심의대상 : 2개 동호회(당구동호회, 마술동호회) ○ 심의방법 : 서울소방동호회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서울소방동호회 심의위원회 위원 5명 - 위원장 : 안전지원과장 박근종 - 위 원 · 외부위원 : 박영동(축구동호회 회장), 서영복(배드민턴동호회 회장), 이상석(두바퀴동호회 회장) · 내부위원 : 장형순(안전보건팀장) · 간 사 : 동호회담당 박상규 ○ 심의일자 : 2018. 12. 27(목) 09:00~ □ 심의대상 동호회 현황 ○ 신규 등록 동호회 동 호 회 명 (회 장) 회원수 (명) 설립목적 주요활동 승인 사항 당구동호회 (구로소방서 신명규) 42 범 국민적인 생활스포츠로 직원 상호간 친목 도모 및 스트레스 해소와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함 정기모임 및 자체대회 신규 등록 마술동호회 (안전지원과 장형순) 27 마술을 통한 직원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재능기부를 통한 소방홍보에 기여 정기모임 및 자체대회 신규 등록 □ 신설예정 동호회 등록조건 적격여부 검토 연번 동호회명 등록조건 적격여부 기존 동호회 중첩여부 부서검토의견 (전원) 소방 공무원 여부 20명 이상여부 2개 기관 이상여부 1 당구동호회 ○ ○ (42명) ○ (17개기관) × 생활스포츠로 직원들의 관심이 높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 스포츠 임 설립 타당성 적격함 2 마술동호회 ○ ○ (27명) ○ (6개기관) × 직원화합과, 소통의 영향이 클것으로 판단되며,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의로 소방홍보 기여 기대됨 설립 타당성 적격함 ◈ 동호회 등록 조건 【등록조건】 ? 회원자격 :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파견공무원, 청원경찰(공무직) 포함) ※ 자치구직원, 공무직, 퇴직공무원 등은 준회원으로 관리 ? 구성인원 : 최소 정회원 20명 이상 ? 구성요건 : 2개 기관이상 직원으로 구성 ※ 1개 기관 60%미만 점유 【등록제외 대상】 ? 정치, 사상 및 이념 등을 위한 모임이나 단체 ? 학연, 지연, 직종, 사조직 또는 특정 대상자만의 모임이나 단체 ? 구체적인 활동내용이 부재한 단순 친목 도모성 개별적 모임 ? 기 등록된 직원 동호회에서 파생된 동호회 또는 성격이 유사한 동호회 ? 기타 사회통념상 동호회로 인정할 수 없는 모임이나 단체 □ 향후계획 ○ 심의결과에 따라 동호회 승인 결정 및 결정내역 통보 ○ 2019년 동호회 활동개시 및 동호회 지원금 지급 붙임 : 1. 동호회 심의위원회 현황 1부. 2. 서면심의자료 1부. 3. 의결서 1부. 4. 동호회 신청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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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안전지원과-25983
D000003525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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