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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세제과-15899 결재일자 2018.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공도연 권수 천명철 11/26 하철승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2018. 11.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우리시 세정발전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여 서울시의 위상을 제고한 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그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인 원 : ? 표창수여 : 2018. 12. 17.(월). ? 부 상 : 없음(근거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Ⅱ 세부추진계획 ? 표창대상: 서울시 세정발전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기여한 유공시민 ? 선정기준 ○ ○ 민·관 소통을 통한 불합리한 세제개선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는 등 서울시 세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자. ○ 선정 제한 - 이중 표창의 금지 : 동일 공적으로 이중 표창 금지(표창 조례 제6조)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형사처벌 등을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세무사 자격상실자 및 세무사법령 등에 의거 업무 또는 업무이외의 사유로 징계 등을 받은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 추진절차 시장표창계획수립 (추천부서) 재무국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 및 공적조서 작성 - 추천관 : 서울시 재무국장 - 공적조서 및 시장표창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요구 : 2018. 11. 22.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검증 : 2018. 11. 23.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재무국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2018. 11. 27.(서면심사 예정) - 서울시 제2공적심의위원회 심의의뢰 : 2018. 12. 3. - 서울시 제2공적심의위원회 개최(자치행정과) : 2018. 12. 10. ○ 표창장 제작 : 2018. 12. 11. ○ 표창장 전수 : 2018. 12. 17.(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일) Ⅲ 사후관리 ?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 표창수여 후 일주일 이내 표창대상자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 표창장 수여 후 제한 사유 확인 시, 자체심사를 통해 표창을 취소하고 표창장 회수 및 자치행정과 통보 Ⅳ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145,200원 ○ 산출내역 : 6,600원 x 22명 = 145,200원 ○ 예산과목 : 재무국 세제과,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재정자주권확대,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공적조서 2. 개인별 공적 요약서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4.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5. 표창장(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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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표창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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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창장(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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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5899 생산일자 2018-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도연 (02 2133-3369) 관리번호 D000003498437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심의위원회개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