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창신숭인 도시재생 지속을 위한 도시재생기업(CRC) 지원 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2783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소석영 김승훈 국승열 김성보 03/12 진희선 협 조 재생정책과장 강희은 창신숭인 도시재생 지속을 위한 도시재생기업(CRC) 지원 계획 2018. 3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창신숭인 도시재생 지속을 위한 도시재생기업(CRC) 지원 계획 Ⅰ 추진배경 ○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이후 지속적, 자생적 재생을 실행하기 위한 주체로서 도시재생기업(CRC)의 역할 및 필요성 증대 ○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통해 도시재생을 완성해 나가는 선순환 모델 정립 ○ 육성 단계의 도시재생기업에 지원을 통해 조기 운영 정상화 도모 < 도시재생기업(CRC) 용어정리 > ■ 도시재생기업(CRC : 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이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을 통한 지역에서의 수익창출 모델을 운영하는 기업 - 도시재생을 통해 구축된 지역 자산의 운영관리 - 지역의 자원, 자산, 자본을 활용한 사업의 발굴, 일자리 창출 -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공공)서비스의 발굴?운영 - 지역내 다양한 사업 간 관리 등의 역할 Ⅱ 지원근거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및 융자)제1항 제8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 전담조직은 마을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 - 전담조직은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수행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지원 수행 < 마을기업에 대한 정의(해석) > ■ 도시재생법 제2조(정의) 제9호 -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 ■ 국토부 질의회신(2015. 8. 5) -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소득,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그 조직형태는 비영리법인, 상법상회사, 협동조합 등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할 수 있음 ※ 도시재생법의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선정한 마을기업보다 넓은 범위로 볼 수 있음 Ⅲ CRC 수행기능 창신숭인지역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아래의 공익적 활동을 이행토록 육성단계의 CRC와 협약체결 ?? 주민 활동의 구심적 역할 ○ 지역내 각종 단체의 네트워크 구성 지원 ○ 주민협의체, 지역공동체, 주민모임 등 주민활동 지원 ○ 지역내 단체, 기관의 의견수렴 및 활동 지원 ?? 마을사업 발굴 및 실행 활성화 ○ 마을사업 발굴 및 실행 ○ 마을사업 기획 및 실행을 추진하는 (주민)단체에 대한 기술지원 ○ 도입 가능한 사업에 대해 정보수집 및 공유 ○ 지역재생의 지속을 위한 사업 실행 - 마중물사업으로 조성될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에 참여 - 지역자원을 활용한 답사?체험프로그램 운영 - 지역재생을 위한 연구 및 컨설팅, 문화예술사업, 지역복지를 위한 사업 등 ?? 주민-행정간 소통 창구 ○ 현장지원센터 운영중단(‘17.12)에 따라 아래 업무 협조 - 지역주민 및 단체와 행정간 소통 증대를 위한 업무지원 등 - 도시재생사업 추진관련 주민의견 수렴 협조 -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관계로 행정?주민과의 소통회의 지원 ○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 Ⅳ 지원방향 ○ 자립적 기반 구축이 가능한 시기까지 한시적 보조금지원(최대 3년) - 사업기간은 2년으로 하고, 평가를 거쳐 적정시 1년 연장(2년+1년) - 단, 사업기간내에서도 법령위반, 원활한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발생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3년 지원이후 CRC지원 여부는 별도 검토후 시행 ○ 활동 거점공간 제공, 운영비 보조, 인력지원(뉴딜일자리 사업 연계) 등 ○ 보조금 지출항목은 특정항목의 편중방지, CRC활동의 자율성 부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 ○ 창신숭인 현장지원센터 운영종료(‘17.12)에 따른 공익적 기대역할을 고려 보조금 지원하되 구체적 지원 규모는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확정 Ⅴ 지원계획 ?? 보조금 지원 ○ 지원기간 : 2018. 4 ~ 2019.12.(필요시 1년 연장) ○ 지원규모 : ‘18년 100백만원, ‘19년 50백만원, ‘20년 30백만원 - 3년차 보조금은 그 동안 사업성과,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CRC지원에 대한 서울시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연장 결정시 지원 ○ 지원절차 ‘18년도 공모 공고 (시) ? 사업(활동) 계획서 제출 (CRC→시) ? 심사(검증) (시) ? 협약체결 (시↔CRC) ‘18. 3 ‘18. 3 ‘18. 3 ‘18. 4 ? 보조금지급 (시→CRC) ? 사업추진 (CRC) ? 보조금정산 (시) ? 평가(점검) (시) ‘18. 4 ‘18. 4~‘19.12 (필요시 1년연장) 지원년도 차년 1월 지원년도 차년 2월 - 심사(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사업(활동)계획의 공익기여정도(공동체성, 지역성), 사업내용 및 자립가능성(기업성) 등 종합적 심사를 거쳐 지급 ??심사(검증) 및 평가(점검)위원회 위원 : 시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 - 보조금의 사업비 지출항목은 CRC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아래 사항 준수 ? 인건비 : 60%미만 ※ 인건비 : CRC 운영을 위한 정규, 비정규 고용인력 인건비를 의미함 ? 식비?다과비 10% 미만 ? CRC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전문가 자문 등 비용 : 5% 이상 ? 소규모 마을사업 등 실행비 25% 이상 ?? 활동 거점공간 제공 ○ 위치 : 종로구 창신동 197-17 ○ 면적 : 약 97㎡(창신1동 공동이용시설, 지하1층 일부) ○ 시기 : ‘18년 6월(창신1동 공동이용시설 사용승인 이후) ※ 완공후 공간제공시 구체적 관리?운영 협약 별도 체결 ?? 뉴딜일자리 지원사업(일자리정책과 협업) 연계 인력지원(5명 내외) ○ ‘18년 뉴딜일자리(도시재생리더양성 사업) 참여인력을 CRC사무소 배치를 통해 CRC업무 지원 및 도시재생전문가로 양성(’18.2 선정, ‘18.3~11 배치) Ⅵ 관리계획 ?? 전문가자문단 구성 운영 ○ 구 성 :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 관련 전문가 위촉(3명 내외) ○ 운영방법 : 월 2회 원칙 (필요시 수시개최) ○ 역 할 : CRC활동 점검 및 자문 - 사업계획서에 의거 적정 사업추진여부 점검 - CRC 조기 정상 운영, 자립구조 정립을 위한 자문 - 기타 CRC활동 강화를 위해 필요 사항 제안 등 ?? 정기회의 개최 ○ 참석대상 : 시?구 공무원, 전문가 자문단, CRC임원 등 ○ 개최시기 : 월 1회 원칙 (필요시 수시개최) ○ 목 적 : CRC 사업활동 진행사항 공유, 조기 자립을 위한 방안 논의 등 ?? 평가(점검) 회의 ○ 참석대상 : 시?구 공무원, 전문가자문단, 외부전문가, CRC임원 등 ○ 개최시기 : 매년 2월 원칙 (필요시 수시개최) ○ 목 적 : CRC 활동의 적정성, 개선방향 등 논의 - CRC의 활동내용, 성과, 향후 활동계획, 애로사항 등 청취 - CRC 활동계획서에 의해 활동 여부, 보조금 적정 집행여부 등 점검 - CRC 활동에 있어 개선 및 시정 필요사항 논의 - 사업기간 1년 추가 연장여부 결정 등(2년차 사업종료후 실시) ※ 전문가 자문단 운영, 정기회의 및 평가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 Ⅶ 행정사항 ?? 사업예산 ○ 연차별 사업비 : 총 24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243 123 70 50 CRC보조금 180 100 50 30 사무관리비 63 23 20 20 ○ ‘18년도 예산 : 총 122,580천원(재원 : ‘18년도 도시재생기금) > - CRC 보조금 : 100,000천원 (예산과목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및 민간경상사업보조) - 전문가 수당 : 17,580천원(예산과목 : 사무관리비) ??전문가 자문단 = 180천원/인(중급) × 3인 × 27회 = 14,580천원 ※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가 수당 지급기준 준용 지급 ??외부전문가 = 150천원/인(2시간이상) × 10인 × 2회 = 3,000천원 - 사무운영비 : 5,000천원(예산과목 : 사무관리비) ?? 업무협조 【 재생정책과 】 ○ ‘18년 도시재생기금중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확보 ○ ‘19년 및 ‘20년(1년 사업 연장 결정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도시재생기금에서 확보 협조 ○ 사업일정을 고려 사업예산 주거재생과에 재배정 조치 【 도시재생지원센터 】 ○ 전문가자문단 구성운영, 정기회의 및 평가회의 운영지원 ○ CRC활동 점검, 개선의견 제안 등 실시 Ⅷ 향후계획 ○ 2018. 3 : CRC지원 사업 공모공고, 심사(검증), 전문가 자문단 구성 ○ 2018. 4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018. 4 ~ 2019.12 : CRC보조사업 추진, 정기회의 등 개최 - ‘19. 1 : 2018년도 보조금 정산 - ‘19. 2 : 중간 평가 - ‘20. 1 : 2019년도 보조금 정산 - ‘20. 2 : 최종 평가 (※ 사업기간 1년 연장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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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 도시재생 지속을 위한 도시재생기업(CRC)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2783 생산일자 2018-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소석영 (02-2133-7171) 관리번호 D000003302814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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