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창신숭인지역 채석장일대 명소화사업 -설계 용역비 조정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5617 결재일자 2017.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소석영 代이수진 국승열 김승원 12/28 진희선 협 조 - 창신숭인지역 채석장일대 명소화사업 - 설계 용역비 조정계획 2017. 12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창신숭인지역 채석장일대 명소화사업 - 설계용역비 조정계획 창신숭인지역 채석장 일대 명소화 사업 설계에 대한 기술용역타당성심사결과 기술심사담당관의 보완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재조정하여 추진코자 보고드림 낙산공원 흥인지문 동묘앞역 사업 부지 창신역 ?? 사업 개요 ○ 위 치 : 종로구 창신3동 23-315일대 (45,927.27㎡ : 1단계 31,131.27㎡, 2단계 14,796㎡) ○ 사업내용(안) - 문화오픈플랫폼, 야외음악당, 다목적 이벤트공원조성 - 채석장절개지 정비, 도로정비 및 수직이동교통 신설 - 지역문화센터, 자원재생센터 건립 등 ○ 총사업비(안) : 88,91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보상비 용역비 공사비 계 88,918 14,100 8,545 66,273 1단계 41,006 1,700 4,565 34,741 2단계 47,912 12,400 3,980 31,532 ※ 토지비(725억원 ; 1단계 420, 2단계 305)는 국·시유지간 교환추진중으로 사업비 제외 ○ 사업기간 : ‘15.10 ~ ’21.12(1단계) / ‘22. 1 ~ ’23.12(2단계) ?? 추진 경과 ○ ‘17.11.30 : 국제설계공모 및 설계 추진계획 ○ ‘17.12.01~06 : 설계공모관리용역 사전규격공개 ○ ‘17.12.04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요청(주거재생과→기술심사담당관) ○ ‘17.12.08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보완요청(기술심사담당관→주거재생과) - 내용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근거(건축설계 - 건물신축, 조경설계 - 공원조성, 토목설계 - 채석장 절개지 시설조성, 도로개선 및 보행운송수단 설치 등) 보완 ○ ‘17.12.11~20 : 실무협의(기술심사담당관 ↔ 주거재생과) < 기술심사담당관 설계내역 조정 요청사항 > ? 건축물 설계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해 산정 - 건축물 종별(용도별) 각각 난이도 구분하여 설계대가기준 산정 (당초 : 제3종(문화집회시설)로 산정) - 설계도서의 양에 따른 건축설계대가 산정시 중급이하로 산정(당초 : 상급으로 산정) ※ 이유 : 기술심사담당관-9093호(2010.6.30.)에 의거 건축설계도서의 양은 원칙적으로 ‘중급’을 적용 ? 공원조성, 채석장 절개지 시설조성, 도로개선 및 보행운송수단 설치 등에 대한 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해 산정 ? 건축물은 건축사공제조합 손해배상 공제요율 참고, 공원, 토목부분은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손해배상 공제요율을 참고하여 재산정 등 ? 경제성분석(VE) 부분은 별도 용역으로 추진 ?? 설계비 조정방향 【기술심사담관 요청반영】 ○ 시설물별 설계비 대가기준 각기 적용산정 - 건축물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적용 - 공원, 토목부문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적용 ○ 건축물 종별(용도별) 난이도 구분 건축설계비 산정 - 자원재생센터, 운영수익시설, 공원지원시설 : 2종(보통) - 지역문화센터 : 3종(복잡) ○ 건축 설계도서의 양에 따른 설계대가 요율 조정(상급 → 중급) ○ 건축물과 공원 및 토목부분 별도 기준에 의해 손해배상공제요율 산정 - 건축물 : 「건축사공제조합 손해배상 공제요율」적용 - 공원 및 토목부문 :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손해배상 공제요율」적용 ○ 경제성분석(VE) 부분은 본 설계과업에서 제외 - 본 설계자외 제3자의 적정성 검토 추진 【사업 특수성 반영】 ○ 창신숭인 채석장 명소화 사업의 경우 다종 복합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요율 조정 - 적용대상 : 공원부문 및 토목부분 설계비 - 조정근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5조(요율조정) - 조정내용 : 10% 설계비 증액 【미반영 누락부분 반영】 ○ 공공건축물로 반영되어야할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 및 에너지효율등급 적용에 따른 증액 미반영분 적용 - 적용대상 : 건축물(자원재생센터, 지역문화센터, 운영수익시설) - 조정근거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11조 제4항제3호나목 및 제5호나목 - 조정내용 :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 - 우수등급(9%) 에너지효율등급 - 1등급(7.5%) ?? 설계비 조정(안) (단위 : 원) 연번 공 종 당초 조정(안) 감액 총계(적용) 2,272,100,000 1,891,300,000 380,800,000 1 기본 및 실시설계(1단계) 1,829,500,000 1,507,700,000 321,800,000 2 디자인설계비 14,930,000 14,930,000 - 3 지반조사   13,530,000 13,530,000 - 4 측 량 비   17,380,000 17,380,000 - 5 교통량 조사비 5,500,000 5,500,000 - 6 경제성(VE)분석 23,564,466 0 23,564,466 7 안전진단  9,444,000 9,444,000 - 8 사업기획(2단계) 133,200,000 132,980,723 219,277 9 손해보험공제비 7,620,000 7,022,000 598,000 10 부가가치세 205,466,840 170,848,670 34,618,170 11 설계자문비 12,000,000 12,000,000 - 총계 2,272,135,306 1,891,335,393 380,799,913 ?? 향후 계획 ○ ‘17.12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재요청( → 기술심사담당관) ○ ‘18.01 :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계약, 전문위원회 운영 ○ ‘18.02 : 국제설계공모 공고 붙임 : 설계내역서(변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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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신숭인지역 채석장일대 명소화사업 -설계 용역비 조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5617 생산일자 2017-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소석영 (02-2133-7171) 관리번호 D000003248952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