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31685 결재일자 2018.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교통팀장 교통정책과장 박재현 이정기 12/19 구종원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정관변경 검토 보고 2018. 1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정관변경 검토 보고 비영리 재단법인「스마트교통복지재단」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에 따라 관련 서류와 요건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재단개요 ○신청단체 : 비영리 재단법인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설립일자 : 2013. 8. 14. (허가번호 : 서울시 제2013-142호) ○ 소재지: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7층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사업내용 : 교통복지 사업,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연구사업 지원 등 ??신청사항 ○복지재단 명칭변경 : 스마트교통복지재단 ⇒ 티머니복지재단 ○명칭변경 사유 - 재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단 가치 향상 유도의 필요 - 목적사업 업무 추진 시 재단 정보 전달 등이 어려움 해결 필요 현 행 개정안 제1조(명칭) ① 이 법인은 “재단법인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1조(명칭) ① 이 법인은 “재단법인 티머니복지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 ※ 정관변경 신구조문대비표 작 성 자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 2133-2210 스마트교통팀장: 이정기 ☎ 2251 담당:박재현 ☎ 2252 ??검토의견 : 정관변경 승인 ○권한 행사의 적법성 : 적법 -?민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으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의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라 활동범위가 서울특별시에 한정되는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의 정관변경허가의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임 ○신청 절차의 적법성 : 적법 -?민법? 제45조에 따라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그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할 수 있으며,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은 ?정관? 제32조에 “정관을 변경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였고 이사회를 열어(’18. 11. 27.) 재적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하기로 의결 - 또한,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1. 정관 변경 사유서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여 신청의 적법성을 갖춤 ○신청 사유의 타당성 : 타당 -재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교통보다 더 널리 알려져 있는 티머니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많은 시민들이 재단을 쉽게 인식하게 하고 목적사업의 전달 및 홍보가 쉬어질 것으로 보여 정관변경의 사유 역시 타당하고 공익에 배치되지 않음 ⇒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의 정관변경 신청은 적법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재단의 명칭을 티머니복지재단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을 승인함. 붙임 1. 정관변경허가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 1부. 2. 정관변경허가서(티머니복지재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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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2350
본청
교통정책과-31685
D000003519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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