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기타잡수입 시효결손 처분계획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3974 결재일자 2018.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용도로팀장 도로시설과장 박용화 김윤기 12/24 代김윤기 2018년 기타잡수입 시효결손 처분계획 2018.12. 도로시설과 2018년 기타잡수입 시효결손 처분계획 우리부서 세외수입의 기타잡수입(그외수입) 체납중 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된 세외수입을 시효결손처분을 하고자 함 ? 법적근거 〔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시효결손처분 〕 ○ 지방세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 (결손처분)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부담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관한법률」 제19조 -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국세징수법」등의 준용) 지방세외수입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등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제106조를 준용한다. ○ 그 외 세외수입 :「지방재정법」 제82조 -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소송비용액 : 「민법」 제165조 -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 〕 ○ 지방세 :「지방세징수법」제33조 - (압류) 납세자자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 부담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 (압류의 요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 그 외 세외수입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6조 - (그 밖의 보전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 체납현황 ○ 기타잡수입 체납현황 : (단위 : 건, 원) 구분 총계 2005년 2010년 2012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시효결손처리 대상 : - ? 시효소멸(결손) 체납 정리 세부계획 ○ 세 목 명 : 일반회계, [시일반]기타잡수입(그외수입) ○ 과세일자 : 2005.02.22.~2010.04.14. ○ 처분건수 : ○ 부과금액 : ○ 처리내용 : 체납중 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된 체납은 시효결손 처분 ○ 처분내역 : 시효기간 완성에 따른 징수권이 소멸된 세외수입 ? 향후계획 ○ 시효 완성으로 징수권이 소멸된 체납 건에 대하여 세외수입시스템상 시효결손 처분 후 조치결과 세무과 제출 ○ 소멸시효 미도래 체납 사항은 체납고지서 발송 등 수납 독려 붙임 : 시효소멸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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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타잡수입 시효결손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3974 생산일자 2018-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용화 (02-2133-1664) 관리번호 D0000035235419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자동차전용도로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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