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거주시설(우성장애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계획 변경 승인 검토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321 결재일자 2018.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현정 김형진 12/24 代박원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계획 변경 승인 검토보고 2018. 1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계획 변경 승인 검토 보고 ’18년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낙찰차액 활용한 내진보강으로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변경 요청에 대해 승인 검토 결과 보고 드림 시설현황 ? 법 인 명 : ? 시설종류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시 설 명 : ? 소 재 지 : ? 시설규모 : ? 사업금액 : 요청 내용 : 낙찰차액 활용에 따른 사업변경 요청 ? 건물 내진보강을 위해 당초 사업범위 외 4층 증축부의 개축 및 4층 천정 공사를 포함한 전층의 내진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어 낙찰차액 활용 승인 요청 기능보강사업 낙찰차액 내역 (단위 : 원) 사업명 구분 당초금액 낙찰금액 낙찰차액 사유 ※ 낙찰차액 사용(예정) 공사비 내역 중 내진보강 관련 사업이 아닌 ‘생활관 가구공사’ 제외(자부담 사용) 검토 의견 : 승인 ? 당초 사업범위(2~3층 생활관 리모델링, 계단·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개보수기능보강 추진시 기존 건물의 내진보강을 위해서 4층 증축부의 개축(가설구조부) 및 4층 천정 공사를 포함하여 전층 내진성능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으로 ※ 건축법 제48조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필요, 내진성능 미확보 상태로 사업진행시 건축법 위반 2-3층만 사업 진행시 추후 E/V, 내진보강 중복 추가공사로 예산 낭비, 이용자 이중불편 초래 ? 1층 천정 구조보강으로 인한 배관 철거 및 재설치 공사, 4층 일부구조보강공사 등에 대해서 낙찰차액을 활용하고, 그 외 전층 내진보강을 위한 추가 공사비(약 7억원 추가 소요 예상)에 대해서는 시설 자부담으로 진행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승인 요청한 건으로 ? 사업 계획 변경이 원래 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당초 보조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자부담을 추가 확보하여 진행하며 건축법상 내진보강 확보를 위해 추진 과정상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낙찰차액 사용계획(자치구 발주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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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잔액(낙찰차액) 사용승인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 우성장애인요양원 리모델링 공사 - 예산잔액[낙찰차액] 사용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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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애인거주시설(우성장애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계획 변경 승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321 생산일자 2018-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7458) 관리번호 D000003523282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