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문은 생명의 문” 영등포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알림(11월중)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7조 “관련행정기관의 통보사항”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8조 “소방안전교육” 다. 소방행정과-7329(2015.6.1.) 『2015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보고(알림)』 2. 위와 관련 2018. 11. 1. ~ 11. 30. 기간 중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신규, 재교부, 관계기관 통보 대상 및 법령위반 대상(적발대상 포함) 등 소방안전교육 대상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안전교육 대상 합계 신규다중이용업소 재교부 구청통보대상 법령위반 및 적발대상 57 13 19 25 0 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대상: 붙임참조 붙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이평우 검사지도팀장 전봉순 예방과장 12/24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7634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0506 /전송 02-2637-3119 / kogi2000@seoul.go.kr / 부분공개(6)
16854420
20210924142540
본청
예방과-27634
D00000352400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