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3315 결재일자 2018.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홍혜진 안인숙 代안인숙 12/24 백호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 2018년 합동점검 결과보고 2018.12.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 2018년 합동점검 결과보고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집행의 적정여부 파악 및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시-교육청-자치구」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지도 감독 등) ○「2018 시·교육청·자치구 합동점검계획」(친환경급식과-2244호, ’18. 3. 6.) ?? 점검기간 : 2018. 4.10.~ 6.26.(상반기), 9. 1.~11. 2.(하반기) ?? 점검대상 : 총 235개교(초 141개교, 중 94개교) ?? 점검내용 :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실태 등 급식전반 ○ 점검항목 : 4개 부문, 18개 항목 부 문 급식운영 계획 급식경비 운영 급식비 집행·정산 식재료 구매 항 목 ? 예·결산 등 주요내용 학교운영위 심의 ? 교직원 등 급식단가 적정성 ? 식재료 구매방법, 품질기준 계획 수립 ? 시설·설비 유지비 학교운영비 지원 ? 연료비 학교운영비 지원 ? 수익자 부담분 징수 적정 여부 ? 교부금 징수결의 적정 여부 ? 목적외 사용여부 ? 식품비 비율준수 ? 내부품의 여부 ? 월별 균형집행 ? 정산보고 정확성 ? 집행잔액 적정성 ? 식재료 구매절차 ? 식재료 검수서 작성 ? 보관가능 식재료 재고관리 ?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 친환경쌀 사용비율 ?? 점검방법 :「서울시-교육청-자치구 합동점검반」구성·현장점검 Ⅱ 점검결과(요약) ① 총 평 : 전체적으로 일부 미흡 ① 급식운영 계획 등 → 적정 - (예·결산) 예·결산 내역 운영위 보고 - (급식단가) 교직원 및 공동조리교 급식단가 지원급식단가 이상 책정(2% 부적정) - (기타) 식재료 구매방법, 품질기준 등 교육청 지침에 맞는 운영계획 수립 ② 급식경비 운영 → 일부 미흡(연료비 학교운영비 일부부담 6% 미준수) - (급식시설, 설비) 설치 및 유지비용을 학교운영비로 집행 - (연료비) 일부 중학교 급식실 연료비 전액 학교급식비로 집행 ③ 급식비 집행·정산 → 일부 미흡(목적외사용 13%) - (집행) 일부 학교 관리비 목적외 사용(USB 등 급식과 관계없는 물품 구입) - (정산) 정산보고내역과 징수결의 금액 일치, 일부 학교 학년도말 잔액 이월 ④ 식재료 구매 → 일부 미흡(점검대상 중 60% 친환경농산물 권장비율 미준수) - (계약) 농·수·축·가공·김치·곡류별 월단위 전자조달(eaT, g2b) - (검수) 배송된 식재료 검수철저(수량 및 품목 변동 관리) - (친환경식재료) 무농약이상 쌀 사용, 친환경농산물 권장비율 미준수 학교 다수 ②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지적사항 총 100건(시정조치 31, 현장지도 69) - 주요 지적사항 : 예산 목적외 사용, 식품비 월별 균형집행 미준수 등 ○ 조치결과 : 목적외 사용 31건 감액교부, 기타 현장지도 ③ 주요 건의사항 ○ 회계연도를 학년도로 변경 필요 ○ 인건비 잔액을 전년도와 같이 식품비로 전용 허용 요청 ○ 현재 식품비 단가로 친환경농산물 70% 이상 사용 곤란 Ⅲ 점검항목별 주요내용 ① 급식운영 계획 및 급식경비 운영 ○ 표준 급식운영계획서·결과서 양식 마련 필요 - 조달방법, 품질기준 등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 운영 단, 상세내역이 학교별 편차로 교육청의 표준양식 제공 필요 - 다수 학교가 급식위원회 보고용 결산내역을 에듀파인상 결산서(총액)만 보고 구성내역별(인건비, 식품비, 관리비) 집행현황, 만족도 등 세부 내역 필요 ○ 초·중·고 교직원간 형평성 위해 교직원 적정 급식단가 별도 책정 필요 - 교육청 지침 상 교직원과 공동조리교의 급식단가를 지원단가 이상으로 책정할 것을 권고하여 대부분의 학교가 지원단가와 동일(점검대상 중 4개교 낮음) - 초·중학생과 일반성인인 교직원의 급식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교직원 단가를 단순히 지원단가 이상으로 책정하는 것은 초·중 교직원간 형평성에 맞지 않음 - 또한 단가인상에 따라 중학교 교직원의 급식 미이용 증가(’18년 초·중 단가차이 1,650원) ○ 일부 중학교 급식실 연료비 전액을 급식비로 지출 → 현장지도 - 교육청 지침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급식실 연료비를 초등학교는 학교운영비로, 중학교는 일부금액만 무상급식비로 부담하게 되어있으나, 일부 중학교 전액 지출 ② 급식비 집행·정산 ○ 관리비 집행기준 마련하여 목적외 사용 방지 필요 - 현 관리비 집행기준 「2009년도 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른 교육청 조치사항」 실제 운영상 필요하나 제외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준 재정립 - 시설·설비비, 급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소모품, 고가의 주방도구 등을 제외하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소모품을 포함한 현실적인 집행기준 필요 ○ 정산잔액은 교부금과 징수결의액의 차액으로 정산보고와 모두 일치 - 대부분 학교가 징수결의액을 학년말 기준(다음해 2월)으로 전액 집행하는 반면, 일부 학교가 집행잔액을 다음 학년으로 이월함 - 당해 ’12~다음해 2월분 식재료 일괄 발주, 조리종사원 퇴직적립금 처리 등 현실적으로 12월말 기준으로 징수결의액 전액 집행이 어려움 - 1~2월분 인건비는 실제 고용인원 지급에 필요한 비용만큼 요청하고, 관리비·식품비는 월별 균형 집행하여 적어도 학년말에는 집행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지도 필요 ○ 급식비 세출예산 과목편성 기준 세부과목까지 구체화 필요 - 단위사업까지는 모든 학교가 동일하나, 세부과목은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학교운영비와 지원급식비를 같은 과목으로 두거나, 재원주체별로 불필요한 칸막이를 치는 사례 있음 - 시설비, 연료비 등 학교운영비를 지원급식 관리비와 구분하고, 교부기관별 세부과목을 구분하지 않는 등 집행과 정산이 용이한 과목구조 지도 필요 ○ 식품비 월별 균형집행 미준수 학교 다수(9%) → 현장지도 - 식재료 가격의 월별 편차에 기인한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 학교가 집행잔액 소진을 위해 12월에 편중된 소비를 보임 ③ 식재료 구매 ○ 비대면 전자조달, 공동구매 이용 및 대금결제방식 계좌이체 준수 ○ 일부학교 품목 및 수량 변경에 대한 검수관리 미흡 → 현장지도 - 친환경식재료 일반 대체 등 발주된 품목 및 수량변경 내역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납품업체가 월말에 제출하는 거래명세서에 따라 지출금액 변경 ○ 장류 등 보관가능 식재료 재고 최소화 및 재고목록 작성 등 관리 적절 ○ 대부분 학교에서 무농약이상 쌀 등 친환경 식재료 사용 - 기능성 쌀(칼슘강화 등), 혼합곡 등 사용을 위해 일부 학교 소량의 일반 쌀 사용 - 수급문제로 친환경농산물이 일반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 권장비율 준수 어려움 ※ 친환경농산물 권장비율 70% 미준수 학교 총 235개교 중 143개교(60%) Ⅳ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① 지적사항 ○ 총 괄 (단 위 : 건 수) 기 간 점검학교수 지적사항 비 고 계 시정조치 현장지도 상반기 159개교 59 18 41 초:31, 중:28 하반기 76개교 41 13 28 초:6, 중:35 ○ 지적사항 유형별 현황 ② 조치결과 ※ 세부내역 [붙임2] 참조 ① 시정조치(31건) - [예산집행]무상급식비 목적외 사용 9,260,710원(청관제 등 시설유지비, 일반사무용품, 취득단가 10만원 이상 주방도구 등) → 12월 무상급식비 감액교부 및 학교운영비로 대체 ② 현장지도(69건) 주요내용 - [급식경비 운영] 교직원·공동조리교 급식단가 부적절 → 무상단가 이상으로 책정하도록 지도 - [급식경비 운영] 연료비 전액 무상급식비로 지출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하도록 권고 - [예산집행] 취득단가 10만원 미만, 내구연한 1년 미만 주방도구(프라이팬, 냄비, 온도계 등) 구입 → 학교운영비로 구매하도록 지도 - [예산집행] 식품비 월별 균형집행 미준수 → 균형 집행하도록 현장지도 - [식재료 구매]품목·수량 변경에 따라 지출금액이 계약금액과 상이한 경우 내역관리 미비 → 견적서, 구매내역서, 검수서 등 철저히 확인 및 관리 지도 ③ 관리비 집행기준 재정립 ① 추진배경 - 2009년 권익위 권고에 따른 기준 이후 변화된 급식환경에 맞는 집행기준 필요 - 관리비 목적외 사용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집행기준 명확화 필요 ② 추진경과 - 교육청 1차 기준안 마련(’18.9월) → 시-교육청-자치구 검토회의(10월)→ 기준 확정(11월) ③ 집행기준 기 존 수익자 부담경비 사용가능 항목 (2009년 권익위 권고사항) 변 경 무상급식비 관리비 집행기준 ○ 소모성 기물류 - 스텐컵, 칼, 도마, 바구니, 청소도구, 세제 등 ○ 급식실 소모품 경비 - 위생복, 앞치마, 핸드타월, 행주, 종량제 봉투 등 ○ 공과금 - 전기, 전화, 상·하수도 요금 ○ 급식에 이용하는 소모품 - 기존 소모품 외에 온도계 등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나 파손되기 쉬워 현장에서 구매가 빈번히 일어나는 취급단가 10만원 미만 기물 추가 ○ 조리세척 소독제 및 세제, 위생관련 용품 - 손소독제, 유인살충제 등 위생관련 용품 추가 ○ 공공요금 등 연료비 일부(초등학교 제외) - 초등학교 연료비는 학교운영비로 기 지원 Ⅴ 우수사례 및 건의사항 ① 우수사례 ○ 급식경비 효율적 운영 및 재원확보 노력 등 - (상현초) ‘자녀와 함께하는 학교급식 모니터링’ 운영 - (삼성초) ‘빈그릇 운동’ 실천으로 급식예산 절감, 절감예산으로 1식 4찬 운영 - (신창초) 저학년 배식시 사전 상차림으로 안전사고 감소효과 - (대은초 등 16개교) 타 항목 절감하여 급식비 내 식품비 비율이 기준보다 높음 - (오류중, 난곡중) 급식실 연료비를 학교운영비에서 지원하여 원활한 급식 운영 ○ 급식 만족도 향상 등 건강한 급식 운영 - (수명초 등 17개교) 공동구매 등 예산절감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향상 - (연지초) 나물 및 기타 야채 자율배식으로 섭취량 향상, 신메뉴 시식코너 운영 - (중광초, 서래초) 알레르기 학생 관리 철저 및 대체식 직접 조리하여 제공 - (신봉초, 봉림중) ‘세계음식의 날’ 운영 등 다양한 메뉴개발로 급식만족도 제고 ② 건의사항 ○ 회계연도를 학년도로 변경 필요 -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학년도로 운영, 연도별 집행잔액 등 파악 어려움 - 2월 급식일수가 적어 식재료 구매시 12~2월분 일괄발주 12월분 별도지출 번거로움 ? 회계연도 변경을 위한 14개월 예산편성 등 세부사항 시-교육청-자치구 협의 추진 ○ 현재 단가로 친환경 권장 사용비율 달성 어려우므로 식품비 인상 필요 - 저농약인증제 폐지, 친환경 수급곤란에 따른 일반 대체 납품으로 권장비율 미달성 ? 최근 2개년 농수축산물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식품비 인상, 유통센터 공급가격 안정적 관리 ○ 종전과 같이 인건비 잔액을 식품비로 전용 희망 ? ’18년 인건비 분리교부 및 잔액 비전용 정책은 학교간의 형평성을 위해 추진한 만큼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식품비를 1~5구간별로 최대한 상향조정하도록 교육청에 요청 Ⅵ 향후계획 ① 제도개선 추진 등 시-교육청-자치구 협조사항 ○ 학교급식비 집행 기준년도 학년도로 변경 추진 ○ 관리비 집행기준 교육청 지침 수록 및 일선학교 통보 ② 합동점검 내실화 ○ 점검항목·방법 개선 및 점검인원 교육 - 관련기관 협의하여 불요·수정·추가 점검항목 선정 - 상·하반기 점검전 참여자 필수교육(점검방법, 최근 3개년 주요 지적사항 등) ○ 우수 사례 기관에 대한 시장 표창 및 홍보 추진 ③ 2019년 합동점검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 ~’19. 2월 ○ 상/하반기 점검시행 : ’19. 3~6월/9~10월 붙임 1. 2018년 학교급식예산 합동점검 총괄표 상·하반기 각 1부 2. 2018년 지적사항 조치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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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2540
본청
친환경급식과-13315
D000003523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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