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의 일부 세대의 기숙학원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 질의에 대한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의 일부 세대의 기숙학원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 질의에 대한 회신 1. 주택과-42383(2018.12.12.)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의 일부 세대에서 공동주택을 학원 기숙사로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및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64조의 6항에 따라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기숙사) 또는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절차를 무시한 채 학원기숙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주민 등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세대 일부가 공동주택을 학원 기숙사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대한 법적 문제는 없는지. 2) 관리규약 미준수로 해당 공동주택의 해당 세대에 한하여 개별적인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3)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라 관리주체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다. 회신내용 1)『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제1호에는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허가를 득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와 현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2,3)『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르면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관리주체와 입주자등에게 시정명령을 할수 있을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2/2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2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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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일부 세대의 기숙학원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298 생산일자 2018-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522914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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