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총회 결의 등) 1.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의 정비사업비의 정의와 만약 조합정관에서 정비사업비의 사용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을 대의원회에 위임하였다면 조합정관을 변경해야하는지 여부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의거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법제4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도정법 제46조 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조합 총회 의결사항이 조합정관에서 대의원회에 위임되었다면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정관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확인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규 재생협력과장 12/24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0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7)
16852518
2021092414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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