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인사과-34401 결재일자 2018.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배성은 정지욱 김권기 12/24 代신종우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8. 12. 행 정 국 (인 사 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안과 관련한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개요 ?? 개정 대상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 개정 사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시행(’18.12.18.)에 따라 개정내용을 시 조례에 반영 ○ 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출산·육아 부담 완화, 유연근무 활성화 등 근무혁신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위해 복무제도 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조례개정 방침수립 : ’18. 10. 26. ○ 입법예고 심사 등 검토 의뢰 : ’18. 11. 1. ○ 입법예고 : ’18. 11. 8. ~ 11. 28.(20일간)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18. 12. 19. Ⅱ 주요 개정 내용 ?? 연가사용 활성화 등 연가제도 전반 개선 ○ 재직기간이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 연가일수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의 계산방법 및 연가일수 공제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 ○ 연가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반영 - 연가 미리 당겨쓰기, 권장 연가 일수 및 연가사용 촉진제 도입 ?? 출산·육아 관련 특별휴가 확대 및 명칭변경 ○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확대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육아시간 (대상)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 (시간) 1일 1시간 1일 최대 2시간 모성보호시간 - 임신공무원 : 1일 1시간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 : 1일 2시간 임신 기간 전체 1일 2시간 ○ 불임치료휴가를 ‘난임치료휴가’로 명칭 변경 ○ 자녀돌봄휴가 사용 사유에 자녀의 병원 진료 추가 - 기존에는 공식적인 학교 행사, 상담을 이유로만 사용할 수 있었음 ○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연장 ○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출산’시 부여하는 1일의 휴가를 특별휴가가 아닌 경조사휴가로 규정 ?? 기타 복무제도 개선 ○ 유연근무 실시 근거, 대체휴무의 사용시기 제한 등 명시 ○ 조례 근거법령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추가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함 Ⅲ 관련부서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권고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해당없음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Ⅳ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8.12.24.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18.12.28. ?? 조례안 시의회 제출 및 심의 : ’19.2~3월 붙임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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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4401 생산일자 2018-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성은 (02-2133-5729) 관리번호 D00000352320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