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1. 법무담당관-18420(2018.12.21.)호와 관련입니다. 2. 제284회 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방침 1부. 2. 조례공포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주거환경개선과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개선과장 12/24 代양성태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377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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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상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772 생산일자 2018-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3523173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주거환경관리사업제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