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1. 법무담당관-18420(2018.12.21.), 18004(2018.12.14.)에 의거입니다. 2.「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의뢰합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안 확정방침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주차계획과장 주무관 김희정 주차관리팀장 代이원창 주차계획과장 12/24 代최광운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594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67 /전송 / meinuu@seoul.go.kr / 부분공개(5)
16850344
20210924142540
본청
주차계획과-15946
D00000352354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