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동차 압류등록 1.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16874(2018.12.1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영주차장을 사용한 차량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9조,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한 자동차 압류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내용 :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18.08분) 나.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압류권자 : “서울특별시장 (서울시설공단 전화 02-2290-6200)” 다. 서울시설공단 압류촉탁일 : 2018.12.18. 라. 압류등록 일자 : 2018.12.24. 붙임 : 1. 주차요금 체납차량 압류촉탁 대장 1부 2. 압류조서(서울차적,지방차적) 각1부. 끝. 주무관 손운열 주차관리팀장 代이원창 주차계획과장 12/24 代최광운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59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 서소문별관 1동 6층 / 전화 02-2133-2370 /전송 02-2133-1051 / yeol50@seoul.go.kr / 부분공개(6)
16850261
20210924142540
본청
주차계획과-15944
D000003523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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