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NO!, 안전WANT! 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조치명령 대상 확인점검 계획( 등 2개소) 1.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 제2항과 관련입니다. 2. 위와관련 조치명령 기한 도래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8.12.24. ~ .12.31. 나. 대 상 : 드림빌딩, 다온빌딩 대 상 명 주 소 명령발부일 기한일 확인점검기간 확인자 2018.12.12. 2018.12.21. 12.24. ~ 12.31. 2018.12.12. 2018.12.21. 12.24. ~ 12.31. 다. 결 과 - 이 행 : 종결처리 - 불이행 : 관련법령 벌칙규정에 따른 처리 라. 안전책임자 : 선임조장(부재 시 업무대행자) 붙임 : 조치명령 대상 확인점검 결과 서식 1부. 끝. 담당자 김재종 검사지도팀장 유용덕 예방과장 12/24 정동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18927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9-4119 /전송 02-949-4119 / 201207272@seoul.go.kr / 부분공개(6)
16849244
20210924142540
본청
예방과-18927
D000003524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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