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 안전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확인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 안전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확인 안내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하안전법)」시행(2018.1.1.)과 관련입니다. 2. 지하안전법 제9조, 제10조 및 동시행규칙 제3조, 제16조에 따라 도로 및 철도 아래의 상·하수도, 전기설비 등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여 2018.12.31.일까지 안전점검을 마치고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3. 동법 제10조4항에 따라「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하안전법 시행규칙(별표3, 별지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하안전 담당부서) 주무관 박세준 지하안전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12/24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8969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58 /전송 02-2133-076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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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안전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확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8969 생산일자 2018-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준 (02-2133-8158) 관리번호 D0000035233373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정비정책수립 > 지하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