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1. 법무담당관-17303(2018.12.5.)호 및 경제정책과-15268(2018.12.20.)호와 관련입니다. 2. 제284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나. 발 의 자 : 이준형 의원 외 10명 다. 개정내용 - 서울산업진흥원 임원의 임기를 정관이 아닌 조례로 규정(제7조 제3항)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확정방침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경제정책과장 주무관 최준혁 경제정책팀장 代김미영 경제정책과장 12/24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539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무교동) / 전화 02-2133-5230 /전송 02-2133-0703 / junchoi@seoul.go.kr / 대시민공개
16845942
2021092414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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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5390
D000003523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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